공직 및 이권 청탁을 대가로 각종 금품을 수수한 이른바 ‘매관매직’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5년으로 감형받은 김건희 여사가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여사 측은 이날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5-3부(성언주·원익선·이희준 고법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전날 2심 재판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여사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이우환 화백 진품 그림과 금거북이,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디올 파우치 등의 몰수와 244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이는 1심이 선고한 몰수 및 6480만원 추징에 비해 줄어든 형량이다.
항소심에서 감형이 이뤄진 결정적 이유는 일부 수수품에 대한 무죄 판단이다. 2심은 2022년 9월 로봇개 사업가 서성빈씨로부터 사업 지원 청탁 명목으로 3천 990만 원 상당의 바쉐론 콘스탄틴 손목시계를 받은 혐의에 대해 “사업 청탁 명목이라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로 뒤집었다.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으로부터 받은 50만원 상당의 세한도 복제품 역시 한지살리기재단 예산으로 제작된 홍보용 인쇄물이라며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나머지 핵심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모두 유죄를 인정했다. 2022년 이봉관 회장으로부터 맏사위 인사 청탁과 함께 받은 1억 380만원 상당의 귀금속, 최재영 목사로부터 받은 540만원 상당의 디올 가방, 이배용 전 위원장의 215만원 상당 금거북이, 김상민 전 부장검사로부터 공천 청탁과 함께 받은 1억 4000만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 수수 혐의 등이 유죄로 유지됐다.
김 여사 측 변호인단은 선고 후 입장문을 통해 “일부 공소사실 무죄 선고는 의미 있지만, 유죄로 본 나머지 공소사실은 동의하기 어렵다”며 “판결문을 면밀히 분석해 법리 오해와 양형 부당성을 상고심에서 계속 다툴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특검팀도 조만간 상고장을 제출할 방침이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전날 선고 직후 “영부인이 현안이 있는 기업으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명품 시계를 받았음에도 죄가 될 수 없다는 판단을 일반 국민이 수긍할 수 있을지 아쉽다”며 “판결문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고 대법원에서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상고를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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