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현행 세법상 성인 자녀에게는 10년간 5000만 원까지 직계존속 기본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된다.
여기에 2024년부터 신설된 혼인 증여재산공제를 활용하면 1억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 두 항목을 합산하면 최대 1억 5000만 원까지 증여세 부담 없이 자금 지원이 가능하다.
부모 중 한 분이 부재하거나 한 분이 단독으로 증여를 진행하는 상황이라도 이 한도 전체를 무리 없이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최근 10년 이내에 해당 부모로부터 이미 증여받은 금액이 있다면 기본 공제 5000만 원에서 그만큼 차감된다.
혼인 공제는 혼인신고일 기준 전후 2년 이내
혼인 증여재산공제는 실제 결혼식 날짜가 아니라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판단된다.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총 4년의 기간 안에 이루어진 증여에만 적용된다.
따라서 조만간 결혼식과 혼인신고를 함께 준비하는 시점이라면 자금을 이체하더라도 혼인 공제 1억 원을 정상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현금 전달 말고 계좌이체로 기록을 남겨야
자금은 반드시 자녀 명의의 은행 계좌로 직접 이체하는 방식을 택해야 한다. 현금으로 인출해 건네면 추후 증여 사실과 시기를 입증하기 어려워진다.
이체할 때 통장 적요란에 '결혼자금 증여' 등 목적을 명확히 기재해 두고, 이체확인증 등의 객관적 증빙을 보관하는 것이 안전하다.
세금이 0원이어도 증여세 신고는 필수
공제 한도 내여서 실제 납부할 세금이 없더라도 증여세 신고는 마치는 것이 원칙이다.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자녀(수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를 완료해야 혼인 공제 1억 원과 기본 공제 5000만 원 적용이 확실히 매듭지어진다.
신고를 생략하면 자녀가 나중에 이 자금을 바탕으로 전셋집이나 주택을 마련할 때 국세청으로부터 자금 출처 소명을 요구받아 곤란을 겪을 수 있다.
10년 내 기존 증여 여부가 실제 한도를 가른다
최종적으로 적용 가능한 비과세 한도는 과거 증여 이력에 따라 달라진다.
최근 10년 이내에 자녀에게 증여된 재산이 전혀 없다면 1억 5000만 원 전액이 공제 대상이 된다.
반면 기존 증여액이 있다면 기본 공제 5000만 원에서 해당 금액만큼 차감된 뒤 혼인 공제 1억 원이 더해진 금액이 실제 한도가 되므로, 과거 증여 이력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절세 계획의 첫걸음이다.
Copyright ⓒ 로톡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