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우편집중국 2차 검사서 적발…해외 발송책 추적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인도네시아에서 국제우편으로 필로폰 2천280회분을 국내로 들여오려 한 30대 인도네시아인이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인도네시아 국적 30대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인도네시아에서 국제우편으로 들어온 필로폰 68g과 엑스터시 10정을 수령하려다 붙잡혔다.
필로폰은 2천280회 투약할 수 있는 양이고, 엑스터시의 시가는 2천840만원 상당이다.
검찰에 따르면 A씨가 받을 예정이던 국제우편물은 공항의 1차 검색을 통과해 국내에 들어왔다.
그러나 관세청과 우정사업본부가 지난 4월부터 전국 5개 우편집중국에서 운영 중인 '마약 검사 2차 저지선'에 따라 지난 8월 26일 부산우편집중국에서 추가 검사를 하던 중 마약류가 발견됐다.
이 제도는 공항 검색에서 발견되지 않은 마약이 국제우편물에 숨겨져 있을 가능성에 대비해 국내에 유통되기 전 우편집중국에서 다시 검사하는 절차다.
부산지검은 부산세관과 함께 마약이 든 우편물을 배송하는 것처럼 꾸미는 '통제배달' 수사를 벌였다.
이후 이틀 뒤 우편물을 받으러 온 A씨를 현장에서 붙잡았다.
검찰은 관계자는 "관세청·우정사업본부와 구축한 이중 차단 체계가 작동한 결과"라면서 "해외 발송책 등 배후 세력을 해외 수사기관과 공조해 추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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