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전 대통령도 수용했던 제청권"… 나경원, 청와대·여당에 손봉기 후보자 임명동의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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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전 대통령도 수용했던 제청권"… 나경원, 청와대·여당에 손봉기 후보자 임명동의 촉구

청년투데이 2026-09-23 09:05:1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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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투데이=장효남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를 거부한 것을 두고 정치권의 공방이 격화되는 가운데,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이를 "헌법적 원칙과 삼권분립을 지키기 위한 상식적 결단"이라고 밝히며 청와대와 여당을 향한 입장을 내놓았다.

나경원 의원. 사진=청년투데이DB
나경원 의원. 사진=청년투데이DB

나경원 의원은 SNS를 통해 "헌법상 대통령에게 대법관 후보를 임의로 다시 지목하라고 요구할 권한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대법원장의 독립적인 제청권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는 사법부의 독립성을 흔드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현 상황을 과거 사례와 비교하며 삼권분립 원칙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지난 2003년 노무현 전 대통령 취임 당시, 대통령이 최종영 대법원장의 인선안에 반대 의견을 나타냈으나 대법원장이 김용담 대법관을 제청하자 이를 수용했던 전례를 언급했다. 나 의원은 "당시 노 전 대통령이 이를 수용한 것은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존중하는 것이 삼권분립 원칙에 부합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나 의원은 여당 측의 대법원장 탄핵 언급 및 압박에 대해 "사법부를 하급기관으로 취급하려는 태도"라고 비판하며, 사법부 독립을 위해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임명동의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나 의원은 대법원과 사법부를 향해 "외풍에 흔들리지 말고 법과 원칙에 따라 중단된 재판 절차를 정당하게 재개해야 한다"며 법치주의 확립과 사법부 본연의 역할 수행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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