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처분 대부분 벌금형·기소유예…이양수 "상습법에 처벌 실효성 높여야"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를 위반해 적발된 뒤에도 다시 위반한 업체가 최근 5년여간 291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업체는 같은 기간 7차례나 적발된 것으로 파악됐다.
2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양수(국민의힘) 의원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두 차례 이상 반복 적발된 업체는 총 291곳이었다.
이들 업체에서 확인된 원산지 표시 위반은 건수는 모두 605회였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해 형사입건된 사례가 288회,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례가 317회였다.
반복 적발 업체 가운데 273곳은 두 차례, 16곳은 세 차례 적발됐다. 네 차례 적발된 업체와 일곱 차례 적발된 업체도 1곳씩 있었다.
반복 적발 업체 현황과 별도로, 같은 기간 전체 원산지 거짓표시 사건의 형사처분 결과는 벌금형과 기소유예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처분 결과가 확인된 원산지 거짓표시 사건은 총 8천726건이다.
벌금형이 5천557건으로 전체의 63.7%를 차지했고, 기소유예가 2천592건으로 29.7%였다. 반면 징역·집행유예는 218건으로 2.5%였으며, 혐의없음은 359건으로 4.1%였다.
벌금형 가운데서는 500만원 이하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전체 벌금형 5천557건 중 100만원 이하가 3천369건으로 60.6%, 101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가 1천932건으로 34.8%였다. 두 구간을 합하면 전체 벌금형의 95.4%인 5천301건에 달한다.
같은 기간 부과된 벌금은 총 116억4천560만원으로, 건당 평균 벌금은 209만6천원이었다. 최고 벌금은 1억원, 최저 벌금은 10만원이었다.
반복 적발 업체가 291곳에 달하고 한 업체는 7차례나 적발된 만큼, 현행 처벌 수위가 상습적인 원산지 위반을 막을 수 있는 충분한 억제력을 갖추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의원은 "상습적인 위반을 막기 위해서는 반복 위반 업체의 처분 이력을 철저히 관리하고 단속 이후의 사후관리도 강화해야 한다"며 "원산지를 속여 얻는 이익보다 처벌이 가볍다는 인식이 생기지 않도록 상습적인 거짓표시에 대한 처벌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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