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소희 의원(국민의힘)이 1형 당뇨·당원병·뚜렛병 등 질병 치료와 학업을 병행하는 환자학생'이 학교장이나 교원의 허락 없이도 수업 중 치료·보조용 스마트기기를 쓸 수 있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1일 대표발의했다.
◆특별대우 우려에 저혈당 알림까지 꺼
올해 3월 시행된 현행법은 수업 중 스마트기기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장애·특수교육 학생의 보조기기나 교육 목적, 긴급 상황에 한해 학교장과 교원이 허용하는 경우에만 예외를 두고 있다. 질병 치료나 건강 모니터링을 위한 사용은 예외 사유에 명시돼 있지 않다.
이 때문에 연속혈당측정기 수치를 스마트폰이나 스마트워치 앱으로 실시간 확인해야 하는 1형 당뇨 학생들은 해마다 담임교사에게 새로 양해를 구해야 하고, 허락을 받은 학생조차 특별 대우로 비칠까 봐 저혈당 경고 알림을 꺼둔 채 기기를 가방에 넣어두는 실정이다.
미성년 1형 당뇨 환자는 지난해 기준 4,279명이다.
◆학교장 허용 없이도 사용 가능하도록
개정안은 의학적 치료나 모니터링이 필요한 학생이 보조기기로 사용하는 경우를 예외 사유로 신설하고, 이 경우와 장애·특수교육 학생의 보조기기 사용은 학교장·교원의 허용 여부와 관계없이 가능하도록 했다.
학교의 스마트기기 사용·소지 제한 대상에서도 제외했다. 조문이 특정 질환으로 대상을 한정하지 않아 1형 당뇨는 물론 당원병, 틱 증상으로 필기가 어려운 뚜렛병 학생 등도 적용받는다.
이소희 의원은 “1형 당뇨 학생 손에 든 것은 스마트폰이 아니라 혈당계이며, 저혈당은 쉬는 시간을 기다려주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병원에서는 “환자, 학교에서는 학생인 ‘환자학생’들이 환자 정책에는 학생이 없고 교육 정책에는 환자가 없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스마트폰 규제와 아이들의 건강은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강승규, 권영세, 안철수, 주호영 의원 등 총 21명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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