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할인 대상이라고?" 통신비 감면 210만명 놓쳤다…신청 방법·혜택 뭐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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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할인 대상이라고?" 통신비 감면 210만명 놓쳤다…신청 방법·혜택 뭐길래?

나남뉴스 2026-09-22 22:59:5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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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나남뉴스 
사진=나남뉴스 

통신요금 감면 대상에 포함됐음에도 불구하도 실제 할인 혜택을 받지 못한 사람이 올해 상반기에만 21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 자체를 모르거나 대상자가 직접 신청해야 하는 절차 때문에 혜택을 놓치는 사례가 적지 않은 만큼, 본인이나 가족이 감면 대상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6년 상반기 통신요금 감면 대상자는 1067만4877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실제 요금 감면을 받은 인원은 857만4247명이다. 나머지 210만630명은 자격이 있는데도 혜택을 받지 못했다. 미수혜율은 약 19.7%로, 이는 대상자 5명 가운데 1명에 가까운 수준이다.

복지 대상이어도 자동 적용 아냐…직접 신청해야

사진=픽사베이(기사와 관계없는 사진) 
사진=픽사베이(기사와 관계없는 사진) 

금액으로 환산하면 규모는 더 뚜렷하다. 올해 상반기 실제 통신비 감면액은 총 7117억600만원이다. 수혜자 한 명이 받은 혜택은 6개월 평균 약 8만3005원, 월평균으로는 약 1만3834원이었다. 이를 미수혜자에게 단순 적용하면 상반기에 놓친 혜택만 약 1743억원으로 추산된다. 실제 감면액은 대상자의 자격과 이용 서비스, 요금 수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통신요금 감면은 장애인,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 수급자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가입자의 통신비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다. 중요한 점은 복지 자격을 갖췄다고 해서 모든 경우에 휴대전화 요금이 자동으로 할인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대상자가 별도로 신청해야 실제 청구 요금에 감면이 반영된다. 신청은 이용 중인 이동통신사 고객센터나 대리점 등을 통해 할 수 있으며 주민센터 방문, 온라인 등 정해진 경로를 이용할 수도 있다.

본인이 대상인지 불확실하다면 먼저 자격 여부와 현재 사용 중인 회선에 감면이 적용돼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미수혜 인원은 감소하기는커녕 계속 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픽사베이(기사와 관계없는 사진) 
사진=픽사베이(기사와 관계없는 사진) 

상반기 기준 2022년 약 180만명이었던 미감면자는 2023년 186만명, 2024년 201만명, 2025년 204만명에 이어 올해 210만명으로 증가했으며 같은 기간 전체 감면 대상자도 942만3529명에서 1067만4877명으로 약 13.3% 늘었다.

문제는 주요 대상 가운데 고령층이나 장애인 등 정보 탐색과 온라인 신청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큰 계층이 포함돼 있다는 점이다. 이에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한 대상자는 복지 자격 확인 단계에서 통신비 감면까지 연계하는 방식이 필요하다는 제안도 나온다.

현행 제도가 신청을 전제로 운영되는 만큼 대상자라면 통신요금 고지서에서 할인 적용 여부를 먼저 살펴보고, 적용되지 않았다면 통신사나 주민센터 등을 통해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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