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현재 기자] 전남광주 고흥군의 한 선주가 베트남 국적 이주노동자에게 분말 소화기를 뿌리고 욕설과 임금체불을 일삼았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법무부가 사실관계 조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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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22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소속 ‘이민자 인권침해 조사단’(조사단)을 전남광주 고흥군으로 투입해 사실관계 확인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조사단은 이민자 인권·권익팀(본부)과 이민자 인권침해 조사 전담반(43개 출입국기관, 100명)으로 구성됐다.
앞서 베트남 국적 이주노동자 2명은 최근 전남광주 고흥군의 한 숙소에서 고용주인 선주 A 씨에게 폭행과 폭언을 당했다며 했다며 경찰에 고소했다.
광주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등에 따르면 베트남 국적 이주노동자들은 고용허가제를 통해 지난 7월 14일 입국했다. 베트남 국적 노동자들은 당초 A 씨와 문어 통발 작업만을 하기로 근로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A 씨는 근로계약 내용과 달리 꽃게잡이 어선 그물 손질 작업 등에 이들을 투입했다. 노동자들은 A 씨의 어선에서 하루 평균 12시간 넘게 일했지만 제대로 된 임금을 받지 못했다고도 주장했다.
베트남 국적 노동자 2명은 지난 19일 조업 과정에서 잠시 물을 마시며 휴식을 취하려하자 A 씨가 폭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또 A 씨가 조업을 마친 뒤 숙소로 찾아왔고, 퇴거를 요구하며 방으로 소화기를 분사했다고도 밝혔다. 이들이 공개한 2분 50초 분량의 영상에 따르면 A 씨는 “일 안 할 거면 나가”라고 소리치며 방안을 향해 소화기를 여러 차례 분사했다.
광주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를 비롯한 노동·인권단체는 이날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엄정한 수사와 피해 노동자들의 사업장 변경을 촉구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여수지청은 감독 전담팀을 구성해 사실관계 파악 및 피해자 보호 조치를 위한 감독에 긴급 착수했다.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소속 조사단은 피해 노동자와의 면담, 현장 확인, 관련 자료 확보 등을 통해 폭행 등 인권침해 여부와 임금체불 등 제기된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를 신속히 확인할 방침이다. 또 피해 노동자들의 현재 건강상태와 주거 및 근무환경, 고용관계, 체류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인권침해 피해가 확인되고, 체류 안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조사단은 피해자의 상황과 관련 법령에 따라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 등을 통해 근무처 변경 등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는 폭행 등 범죄혐의 및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 법령 위반 의혹에 대해서도 경찰, 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과 신속히 협력해 피해자가 적절한 구제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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