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래리티 입법 지연에도...비트코인 8개월 만에 ‘8만5000달러’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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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리티 입법 지연에도...비트코인 8개월 만에 ‘8만5000달러’ 돌파

투데이신문 2026-09-22 17:06:4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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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이미지는 실제사진이 아닌 AI 생성 이미지입니다. [사진=Flow AI 이미지 제작]
해당 이미지는 실제사진이 아닌 AI 생성 이미지입니다. [사진=Flow AI 이미지 제작]

【투데이신문 최예진 기자】미국의 디지털자산 시장구조 법안인 클래리티 법안(CLARITY Act)이 상원 문턱을 넘지 못한 가운데, 증권거래위원회(SEC)가 토큰화 주식 거래를 위한 조건부 면제 조치를 내놓으면서 시장의 기대가 되살아나고 있다. 입법 지연에도 감독 당국 차원의 제도 정비가 이어지면서 디지털자산 산업 육성 기조가 유지되고 있다는 평가다.

22일 인베스팅닷컴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24시간 전보다 1.94% 오른 8만5422달러에 거래 중이다. 비트코인이 8만5000달러를 넘어선 것은 지난 1월 29일 이후 약 8개월 만이다. 이더리움도 1.29% 오른 2731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지난 15일(현지시간) 미국 상원에서 디지털자산 시장구조 법안인 클래리티 법안이 찬성 49표, 반대 50표로 부결됐다. 출석한 민주당의 전원 반대, 공화당 4명 반대로 가결을 위해 필요한 60표까지 11표가 부족했다는 점이 부담으로 작용하며, 비트코인은 한때 7만5000달러 선을 하회하기도 했다. 

다만 지난 17일(현지시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주식 토큰화 거래를 허용하기 위한 일시적·조건부 면제 명령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5년간 토큰화 주식의 온체인 거래를 지원하기 위한 내용이 담겼다. 

iM증권 양현경 연구원은 “이번 SEC 조치는 과거 발행사의 동의 없이 주가 연동형 토큰 상품이 출시되면서 불거졌던 논란을 고려해 발행사의 이의제기 권한과 투자자의 주주 권리 보호를 제도적으로 강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시큐리타이즈, 코인베이스, 로빈후드, 서클 등 토큰화 플랫폼과 금융 인프라 기업에 수혜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NH투자증권 홍성욱 연구원도 “클래리티 법안 부결 직후 SEC가 미국 금융시장 토큰화를 위해 혁신면제를 발표한 것은 토큰화를 비롯한 디지털자산 산업에 대한 시장의 관심을 제고시킬 수 있는 이벤트로 작용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클래리티 법안 통과 시점은 내년이 유력할 것으로 보인다. 하나증권 이준호 연구원은 “11월 중간선거 이후 레임덕 회기까지 포함한다면 물리적으로 연내 처리가 가능하지만 협상에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 2027년 상반기로 시점이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이어 이 연구원은 “이미 제정된 지니어스 법안이 2027년 1월 18일 내에 시행되며, SEC, CFTC 역시 기존 법률상 권한을 바탕으로 별도 규제를 정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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