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은 대부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이 날 수 있다고 속인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60대 남성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21년부터 최근까지 인천 서해구에서 한 식당을 운영하면서 알게 된 지인 등 피해자 25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약 100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검찰은 A씨 구속 기간을 고려해 먼저 송치한 피해자 3명 관련 혐의만 먼저 기소했으며, 나머지 피해자들과 관련된 혐의에 대해서는 경찰에서 송치되는대로 조사 후 기소할 예정이다.
A씨는 투자금으로 사채를 운영해 고수익을 내주겠다고 속여 돈을 받은 뒤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여기에 일부 투자금은 수익금인 것처럼 다른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등 돌려막기식으로 피하자를 안심시켜 온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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