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광동제약이 ‘광동 침향환 프리미엄’에 사용된 침향추출에센스의 적법성에 의문을 제기한 언론 보도를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다만 회사의 입장문에는 논란의 핵심인 침향추출에센스의 구체적인 제조공정과 식품 원료 사용 근거가 포함되지 않아 의혹을 완전히 해소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광동제약은 지난 21일 “침향환에 사용되는 침향추출에센스는 관계 기관의 기준을 통과해 정식 수입·통관된 원료”라며 “관계 법령에 따라 품목제조보고를 완료하고 품질관리 절차를 거쳐 제조·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회사는 관련 보도가 제품 신뢰도를 훼손하고 소비자 혼란을 초래했다고 판단해 언론중재위원회 제소와 민·형사상 법적 절차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특정 경쟁사가 취재와 보도 과정에 개입한 정황도 파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개입 주체와 행위,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자료는 공개하지 않았다.
이번 논란은 식품산업전문 인터넷매체인 '푸드투데이'가 광동제약의 특허에 기재된 침향추출에센스 제조방법을 문제 삼으면서 불거졌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특허에는 침향 원료를 분별증류하고 에센스와 물을 분리한 뒤 반복증류와 농축·정제하는 공정이 기재돼 있다.
식품 원료로 허용되는 단순 추출 범위를 넘어서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보도의 핵심이다.
광동제약은 입장문에서 침향 원료의 수입·통관과 품목제조보고 사실을 강조했지만, 특허상 공정이 실제 판매 제품에 적용되는지와 분별증류 이후 농축·정제가 이뤄지는지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다.
정식 통관과 품목제조보고만으로 원료의 적법성이 최종 확인됐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품목제조보고는 제품의 원재료와 제조방법 등을 관할 기관에 알리는 행정절차로, 해당 원료의 안전성과 적법성에 대한 개별 사전승인과는 구분된다.
식약처는 관련 안내서를 통해 식품 제조·가공업자의 품목제조보고 절차를 설명하고 있다.
푸드투데이 보도에서도 현 단계에서 해당 에센스를 불법 원료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실제 제품에 적용된 제조공정과 최종 원료 규격이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결국 쟁점은 실제 사용 원료가 식품공전에서 허용하는 범위에 해당하는지다.
이를 확인하려면 ▲특허 공정의 실제 제품 적용 여부 ▲에센스의 상세 제조공정 ▲사용 원료의 수종과 부위 ▲한시적 기준·규격 인정 필요 여부 ▲관할 기관의 사전 검토 자료 등이 공개돼야 한다.
광동제약 관계자는 “관계 기관의 기준과 회사의 품질관리 절차에 따라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며 “근거 없는 비방으로 소비자 불안을 조성하는 행위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광동제약의 법적 대응과 별개로 제품 원료의 적법성에 관한 최종 판단은 실제 제조자료를 확보한 식약처 등 관계 기관의 검토를 통해 가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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