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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수십만 원 상당의 물품 대금을 선입금했다가 물건을 받지 못하는 사기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환불을 요구해도 판매자가 돈을 돌려주지 않고 잠적하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들은 결국 민사소송을 통한 피해 복구를 고려하게 된다.
이 경우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을 준비하게 되는데, 두 청구를 함께 제기하되 어느 쪽을 주위적 청구로 세우고 어느 쪽을 예비적 청구로 둘지 전략적인 판단이 필요하다.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권은 피해 사실과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부당이득반환 청구권은 그보다 긴 10년 안에 행사해야 한다. 두 청구를 함께 구성해두면 어느 한쪽이 시효 도과로 막히더라도 다른 쪽에서 구제받을 길이 남는다.
손해배상을 주위적으로, 부당이득을 예비적으로 두는 게 정석일까
다수 의견은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을 주위적 청구로, 부당이득반환을 예비적 청구로 구성하는 방식이다.
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한장헌 변호사는 “동일 사실관계에서 법률구성만 달리하는 경우이므로 통상 주위적(불법행위)·예비적(부당이득)으로 선택적·예비적 병합하는 방식이 안전하다. 소멸시효 항변 대비에도 유리하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도 비슷한 구성을 권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와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주위적·예비적으로 병합하여 제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불법행위 손해배상의 소멸시효(안 날로부터 3년, 있은 날로부터 10년)가 문제될 경우를 대비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예비적으로 주장하여 권리구제의 기회를 폭넓게 확보하는 전략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시효가 임박했다면 순서를 바꿔야 한다는 반론
그러나 사안에 따라 순서를 뒤집어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사기 정황이 뚜렷해 위자료까지 함께 받아내려는 경우라면 손해배상을 앞세우는 편이 맞지만, 시효가 이미 임박한 경우라면 이야기가 달라진다는 것이다.
법무법인 쉴드 이진훈 변호사는 “사기 정황이 뚜렷하고 위자료까지 노린다면 주위적을 불법행위로, 예비적을 부당이득으로 구성한다. 반대로 시효 다툼이 우려된다면 일반적으로 시효가 더 길게 평가되는 부당이득을 주위적으로, 불법행위를 예비적으로 두는 방식이 안전하다”고 설명했다.
아예 나누지 않고 함께 주장해도 될까
두 청구를 주위적·예비적으로 나누는 대신 하나의 청구원인 안에 근거만 함께 적으면 충분하다는 의견도 있다.
HB & Partners 이충호 변호사는 “동일한 금액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므로 주위적 또는 예비적 청구로 구분하기보다 선택적 경합으로 구성하여 청구원인에 두 가지 법률적 근거를 모두 기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라고 말했다.
이충호 변호사는 두 청구권의 시효 차이도 짚었다.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채권은 피해자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될 수 있으나, 부당이득반환 채권은 10년의 민사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두 주장을 병행함으로써 권리 보호의 안전성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만약 가해자의 인적사항을 특정할 수 없다면 계좌번호를 근거로 법원에 사실조회를 신청해 신원을 확인한 뒤 소장을 송달하는 절차도 필요하다.
어느 청구를 앞세울지는 사기 정황이 얼마나 뚜렷한지, 시효가 얼마나 임박했는지에 따라 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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