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A씨는 인터넷 방송·엔터테인먼트 업체와 계약 미팅을 마치고 전속계약서를 전달받았다.
계약서에는 계약기간과 해지 조건, 위약금·손해배상 조항, 수익 배분과 정산 방식, 초상권·콘텐츠·저작권 귀속, 외부 유출 금지 조항이 담겨 있다. 아직 서명 전 단계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위약금 조항이다. 계약을 맺은 뒤 중도에 해지하면 계약서에 적힌 금액을 그대로 물어야 하는지가 뒤따르는 문제다.
위약금, 다 내야하는 건 아닐 수 있어
디센트 법률사무소 임호균 변호사는 “위약금 조항은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다고 해서 언제나 기재된 금액 전부가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 효력과 감액 가능성은 위약금의 성격과 금액 산정 방식, 계약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위약금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인지, 성격이 다른 위약벌인지에 따라서도 결과가 갈린다.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면 법원이 감액할 수 있지만, 위약벌로 인정되면 원칙적으로 감액 대상이 아니고 대신 지나치게 무거운 경우 공서양속 위반으로 일부가 무효가 될 수 있다.
반포 법률사무소 이재현 변호사는 “위약금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더라도 실제 조항의 성격에 따라 손해배상액의 예정인지 위약벌인지 판단이 달라질 수 있고, 지나치게 과도한 경우 감액 또는 효력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고 짚었다.
중도 해지 시 청구 항목 쌓일 수 있어
위솔브 법률사무소 이주원 변호사는 “중도 해지 시에는 정액 위약금 외에도 선급금, 교육비, 제작비, 기대수익까지 중복 청구하도록 정한 경우가 있다. 계약서에 위약금이 기재되어 있다고 항상 전액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손해와 비교해 지나치게 크거나 계약 당사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익 배분과 정산 방식도 위약금 못지않게 실제 부담을 좌우한다.
정산 기준이 총수익인지 순수익인지, 회사가 공제하는 비용 항목이 얼마나 넓게 잡혀 있는지, 정산 자료를 열람하고 이의를 제기할 권리가 있는지에 따라 매달 손에 쥐는 금액이 달라진다.
채널과 콘텐츠는 회사 몫으로 남을 수 있다
법무법인 차원 김진우 변호사는 “계약 종료 후에도 방송 채널, SNS 계정, 콘텐츠 저작권을 회사가 영구 소유하도록 규정한 조항은 불공정 독소조항이다”라고 말했다.
초상권은 인격권으로 분류돼 양도나 상속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일반적인 법리다.
계약서에 초상권을 회사에 ‘양도’한다는 표현이 있어도 실제로는 계약 기간 동안 사용을 허락하는 취지로 해석되는 경우가 많고, 이용 범위와 기간, 계약 종료 후 처리 방식이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는지가 중요하다.
Copyright ⓒ 로톡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