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구금·증거"…국보법위반 50대 2명, 재심서 33년만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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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구금·증거"…국보법위반 50대 2명, 재심서 33년만에 무죄

연합뉴스 2026-09-22 10:50:2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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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때 '이적단체·이적표현물'로 재판…재심재판부 "北 주장 동조 단체 아냐"

국가보안법 국가보안법

[연합뉴스 자료사진]

(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20대 시절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50대 2명이 재심에서 33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김기풍 부장판사)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A(58·여)씨와 B(58·여)씨에 대한 재심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 등은 1991년 1월 인천에 사무실을 두고 이적단체를 구성한 뒤 이적표현물을 소지·반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993년 2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각각 선고받았고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이후 A씨 등은 과거 수사기관의 강압 수사 등을 이유로 지난해 1월 재심을 청구했으며,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재심이 개시됐다.

재판 과정에서 이들은 당시 경찰이 압수한 증거들이 위법하게 수집됐으며 단체 성격 역시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 같은 피고인들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수사관들에게 연행된 뒤 구속영장이 집행되기까지 이틀간은 어느 모로 보더라도 불법 체포·감금에 해당한다"며 "이로 인한 심리적 압박 상태에서 진술이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피고인들과 관련자들의 신문조서와 자술서, 영장 없이 수집된 이적 표현물들과 압수 조서 등을 모두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 판단했다.

이어 단체의 성격에 대해서도 "피고인 등의 진술에 의하면 문화·예술 활동을 매개로 노동운동에 참여하고자 설립된 단체"라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해악을 끼칠 위험성이 있는 북한 주장에 동조하는 단체로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해당 표현물들이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수 없거나 그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cham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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