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면법인 영업신고, 올해부터 인터넷등기소서 전자신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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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면법인 영업신고, 올해부터 인터넷등기소서 전자신고 가능

이데일리 2026-09-22 09:59:5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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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올해부터 휴면법인의 영업신고를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서초동 대법원 청사 전경. (사진=연합뉴스)
서초동 대법원 청사 전경. (사진=연합뉴스)


법원행정처는 ‘상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휴면법인의 영업신고를 인터넷등기소에서 전자적으로 할 수 있게 됐다고 22일 밝혔다.

매년 10월 1일을 기준으로 ‘상법’상 주식회사와 ‘협동조합기본법’상 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 가운데 최후의 등기 후 5년이 지난 법인은 휴면법인 절차의 대상이 된다.

법원행정처장은 해당 법인에 아직 영업이나 사업을 폐지하지 않았다는 뜻의 신고를 하도록 관보에 공고하고, 법원은 공고 사실을 통지한다. 실제로 영업이나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법인은 공고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하거나 필요한 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이 기간에 신고나 등기신청을 하지 않으면 해당 법인은 해산한 것으로 간주되며, 등기관이 직권으로 해산등기를 한다. 이후 해산간주일로부터 3년 이내에는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법인을 계속할 수 있다. 3년이 지나도록 법인을 계속하지 않으면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간주되고 등기기록도 폐쇄된다.

올해부터 도입된 전자신고는 인터넷등기소에서 ‘신청→법인→지원관리→휴면법인 영업신고’를 선택한 뒤 신고사항과 법원에서 받은 통지서의 통지번호를 입력하고 전자서명을 거쳐 제출하는 방식이다. 신고 기간은 10월 1일부터 12월 1일까지다.

법원행정처는 “종전에는 영업신고를 서면으로만 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보다 편리하게 영업신고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국민의 편의와 휴면법인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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