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 20만원→8만원대·중형 25만원→9만원대
할인율 최대 60% 제한…"효과 판단하려면 6개월∼1년 지켜봐야"
(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성수기와 비수기에 따라 가격 차이가 컸던 제주 렌터카에 새로운 요금체계가 시행되면서 업체들의 신고요금이 크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 16일부터 렌터카 1일 대여요금 할인율을 최대 60%로 제한하는 내용의 '제주특별자치도 자동차 대여약관 기재 등에 관한 규칙'이 시행되고 있다.
지난 18일 기준 도내 렌터카 업체 112곳 가운데 103곳이 변경된 대여약관 신고를 마쳤다.
제주도가 새로 신고된 대여요금을 살펴본 결과 아반떼급 소형 승용차는 기존 20만원 안팎에서 8만원대로 낮아졌다.
쏘나타급 중형 승용차도 기존 25만원 안팎에서 9만원대로, 그랜저급 대형 승용차는 30만원 안팎에서 11만∼12만원대로 신고요금이 내려갔다.
다만 이는 전체 렌터카 업체의 평균가격이 아니라 새로 신고된 요금의 대체적인 가격대라고 제주도는 설명했다.
새 규칙은 렌터카 업체가 차량 구입비와 유지·관리비, 플랫폼 수수료 등 실제 비용을 반영해 대여요금을 산정하고 재무제표 등 근거 자료를 제주도에 제출하도록 했다.
또 신고한 1일 대여요금에서 최대 60%까지만 할인할 수 있게 했다.
그동안 제주 렌터카 요금은 신고제로 운영되면서 업체들이 할인율을 자율적으로 정했다.
이 때문에 일부 업체는 신고요금을 높게 책정한 뒤 관광객이 몰리는 성수기에는 신고요금에 가까운 가격을 받고, 비수기에는 최대 90%까지 할인하는 등 시기에 따라 가격이 크게 오르내리는 문제가 있었다.
새 제도에서는 업체가 신고요금보다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없고 할인 폭도 최대 60%로 제한된다.
신고요금이 8만원인 차량이라면 최대 할인율을 적용해도 3만2천원 아래로 가격을 낮출 수 없는 셈이다.
제주도는 이에 따라 성수기의 높은 가격과 비수기의 지나친 저가 경쟁을 함께 줄여 시기에 따른 가격 차이를 좁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제도 시행 일주일도 지나지 않은 만큼 실제 렌터카 가격 안정으로 이어질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
도는 앞으로 업체들이 신고한 대여약관을 준수하는지 점검하고, 위반 업체에는 위반 횟수에 따라 1차 60만원, 2차 120만원, 3차 18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별도의 유예기간은 두지 않는다.
다만 제도 시행 초기인 만큼 단속보다는 업체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현장 계도를 병행해 성수기와 비수기의 지나친 요금 편차를 줄이는 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현재 확인된 가격은 전체 업체의 평균값이 아니라 새로 신고된 요금의 대체적인 가격대"라며 "제도가 실제 성수기와 비수기의 가격 차이를 줄이는 효과가 있는지 판단하려면 적어도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bj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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