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콩주머니 던지다 다쳤다"…2년 뒤 초등교사 고소한 학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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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콩주머니 던지다 다쳤다"…2년 뒤 초등교사 고소한 학부모

경기일보 2026-09-22 09:07:5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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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이 콩주머니 던지고 받기 활동을 하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공
학생들이 콩주머니 던지고 받기 활동을 하고 있는 모습. (기사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진 입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공

 

‘콩주머니 던지기’를 하다 다친 초등학생의 학부모가 2년 뒤 교사를 형사 고소했다. 교육계에서는 교육 활동 중 발생한 안전사고까지 형사 고소로 이어지면서 교육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2일 교육계에 따르면 지난 6월 서울 금천구 소재 한 초등학교의 학부모 A씨는 B씨가 교실에서 안전관리에 소홀했다며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B씨는 최근 경찰 조사를 받았다.

 

사고는 2024년 6월 발생했다. 당시 초등학교 4학년이었던 A씨의 자녀는 교실에서 콩주머니를 던지고 받기를 하다가 미끄러져 넘어졌다.

 

이 사고로 무릎 슬개골 탈구 등 부상으로 6주 이상 치료를 받았다.

 

해당 활동은 정규 수업 시간을 앞두고 몸을 가볍게 움직이는 ‘아침 열기’ 활동이었다. 사고 당시 학생들은 B씨 지도 아래 콩주머니를 천장 방향으로 던진 후 다시 받았다.

 

A씨는 당시 교실 바닥이 양말을 신은 학생들이 미끄러질 위험이 있었고, 콩주머니 활동 역시 착지와 균형 유지 과정에서 사고 위험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A씨 측은 자녀가 현재까지 통증, 붓기, 저림 등의 증상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2020년 교직에서 정년퇴직한 B씨는 사고 당시 시간강사로 A씨 자녀가 속한 반을 임시로 맡고 있었다.

 

B씨는 당시 학생들에게 30cm 높이까지만 콩주머니를 던지라고 주의를 줬고 교실 바닥도 미끄러운 상태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B씨는 콩주머니 활동은 해당 학교에서 전 학년 학생들이 아침 9시 수업 시작 전 7∼8분간 실시하던 교육이라며 서울시교육청 주관 연수에서도 아동의 신체·운동과 관련해 장려한 활동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B씨는 “예측할 수 없는 돌발적인 우연한 사고”라며 “감독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교육계에서는 이번 사건으로 인해 학교 안전사고로 형사적 책임을 묻는다면 현장의 교육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교사의 고의나 과실이 없는 교육활동 중 안전사고까지 형사 고발로 이어진다면 처벌을 피하기 위해 신체 활동을 기피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교사들은 A씨의 형사고소로 현장의 교육 활동이 더욱 위축되지 않을까 크게 우려하는 분위기다.

 

교사 책임 부담 등을 이유로 현장체험학습도 급감하는 추세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서울 초등학교의 비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실시율은 2024년 79%에서 지난해 51%, 올해 26%로 떨어졌다.

 

앞서 2022년 강원 속초에서 초등학생이 현장체험학습 도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교사가 1심에서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2심에서 금고 6개월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이와 관련, 교육부는 학교 안전사고와 관련해 교사 보호를 강화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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