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대목을 앞두고 제수용품이나 명절 선물용 식품을 인터넷으로 구매하는 소비자가 늘어난 가운데, 미국산 주정을 국산으로 속여 팔거나 유통기한이 한참 지난 원료를 보관해 온 업체들이 경기도 조사에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16일까지 17일간 도내 식품 제조업체와 축산물 가공·유통업체 가운데 온라인 판매를 병행하는 400곳을 대상으로 특별 점검을 벌인 결과, 총 32건의 법규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명절 성수기 온라인 유통망의 위생 안전성을 점검하기 위해 추진된 이번 단속에서는 원산지 허위 기재부터 보존 규정 위반에 이르기까지 각종 불법 유형이 드러났다.
유형별 위반 현황을 살펴보면 영업자 준수사항 미준수가 9건으로 가장 많았고, 소비기한이 지난 원료 및 제품 보관 7건,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7건, 영업장 무단 면적 변경 4건, 보존 및 보관 기준 위반 2건, 원산지 거짓 표시 1건 등이다.
실제 적발된 위반 사례를 보면 먹거리 안전 불감증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도내 A 식품제조업체는 미국산 주정을 사용해 제품을 생산해 놓고도 원재료 표시란에는 국내산으로 거짓 기재하다 적발됐다. B 업체는 소비기한이 무려 20개월이나 지난 고춧가루 185㎏을 폐기용이라는 별도 표식 없이 보관 창고에 그대로 방치해뒀다.
신선도 유지가 필수적인 축산물과 가공품의 보관 기준을 어긴 곳도 덜미를 잡혔다. C 식육판매점은 냉장 상태로 보관해야 하는 돼지 앞다릿살 47㎏을 임의로 냉동 보관했으며, D 식품업체는 냉면 육수 등을 제조하면서 원료 출납과 관련한 필수 서류를 10개월 동안 전혀 작성하지 않은 채 운영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법령상 원산지를 속여 판매할 경우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최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아울러 소비기한 경과 품목을 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하거나 냉장·냉동 보관 기준을 어긴 업자는 ‘식품위생법’ 및 ‘축산물위생관리법’에 의거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권문주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명절을 앞두고 성수식품 수요가 증가하는 만큼 소비자가 안심하고 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온라인 판매업소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며 “적발된 업소들은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히 처벌하고, 도민의 먹거리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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