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성폭력 피해자' 김지은 "충남도, 배상책임에도 소송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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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성폭력 피해자' 김지은 "충남도, 배상책임에도 소송비 청구"

이데일리 2026-09-21 23:52:1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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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폭력 사건 피해자 김지은씨가 충남도에 자신을 상대로 한 소송비용 추심을 포기해 달라는 공식 민원을 냈다고 밝혔다.

(사진=김지은씨 X 갈무리)
(사진=김지은씨 X 갈무리)


김씨는 21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오늘 국민신문고를 통해 충청남도에 공식 민원을 신청했다. 이 사안을 소송심의위원회에 올려 소송비용 추심을 포기할지 심의해달라고 요청했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어 “결정 전까지는 추심을 유보하고 회부 여부와 심의 일정도 답해 달라고 했다”며 “회부하지 않을 경우 이유와 근거도 밝혀 달라고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 18일 공개한 입장문에선 “올해 ‘충청남도’라는 이름이 적힌 법원 서류를 다시 받았다. 도청이 저를 상대로 낸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서였다”며 “안희정의 성폭력 범죄는 2019년 대법원에서 유죄로 확정됐고 제가 업무 중 입은 성폭력 피해는 2020년 공무상 재해로 인정됐다. 확정된 민사판결은 안희정의 성폭력 행위가 도지사의 직무집행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해 충청남도의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청구가 전부 인용되지는 않아 원고인 저에게 소송비용 부담이 정해졌다”고 설명한 바 있다.

그는 “판결 확정 뒤 충남도청 관계자는 안희정이 판결금을 지급했다며 ‘충남도에는 책임이나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충남도청은 같은 판결을 근거로 피해자인 저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했고, 그 액수를 확정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한 것”이라며 “저는 법원이 정한 소송비용액에 다툴 부분이 있어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이의를 제기했다”고 부연했다.

또 김씨는 “소송비용액은 법원이 정하지만, 실제 추심 여부는 충청남도가 결정할 수 있다. 현행 ‘충청 남도 소송사무 처리 규칙’은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 공익 추구나 사회적 약자, 소수자의 권익 보호 등의 차원에서 적절하지 않은 경우 추심을 포기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며 “소송비용 추심 포기는 소송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충남도청은 저의 일터이자 소속 노동자를 보호했어야 할 지방정부다. 충청남도가 청구한 소송 비용은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다. 지금 제게는 생계와 치료를 이어 가고 무너진 일상을 다시 세우는 데 절실히 필요한 돈”이라며 “법적 절차에 시간과 힘을 쓰는 만큼 일상 회복 또한 지연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씨는 “성폭력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고발하고 민사소송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는 일은 이미 그 시도 자체 만으로 또 다른 난관이다. 성폭력 피해자의 민사소송은 소요되는 기간과 비용 등을 고려할 때 여전히 실질적 배상이라기보다는 상징적 의미가 큰 것도 사실”이라며 “그럼에도 저는 피해자의 마땅한 권리를 위해 민사소송을 진행했다. 그러나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된 지방정부마저 피해자에게 소송비용을 추심한다면, 저는 다른 피해자에게 같은 선택을 선뜻 권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김씨는 “지난 8월 성평등가족부는 피해자 보호는 배려 아닌 사회의 책임이라고 밝혔다”며 “충청남도에는 이미 소송비용 추심을 포기할 수 있는 제도와 절차가 있다. 그 제도가 지금 이 사건에서 작동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도 이날 논평을 내고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명백한 2차 가해이자 권리 구제 절차를 위축시키는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단체는 2025년 남도학숙의 직장 내 성희롱 피해 직원에 대한 소송비용 추심 포기와 2023년 서울시교육청의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에 대한 소송비용액확정 신청 취하를 언급하며 “안희정 위력 성폭력 사건 피해자 김지은씨에 대한 소송비용 청구 건을 즉각 소송심의위원회에 회부하고 추심 포기를 결단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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