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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앞두고 가장 많이 다투는 쟁점은 단연 재산분할이다. 누가 얼마를 벌었는지가 곧바로 분할 비율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법원은 재산이 형성되고 유지되기까지의 과정을 두루 살핀다.
'혼인 중 공동 형성' 재산이 분할 원칙
재산분할의 핵심 대상은 혼인 기간 중 부부가 협력해 이룩한 공동재산이다. 부동산과 예금, 주식, 퇴직금과 연금, 보험 해약환급금 등 명의와 관계없이 모두 포함된다.
채무 역시 분할 대상에 오를 수 있다. 생활비나 주택 구입 등 혼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발생한 빚이라면, 전체 재산에서 이를 공제하고 남은 순재산을 나눈다.
반면, 결혼 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상속·증여받은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분류돼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특유재산일지라도 상대 배우자가 그 재산의 유지와 증식에 기여했다면 분할 대상에 포함될 여지가 있다. 오랜 기간 함께 관리하며 가치를 지킨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부부 중 한쪽이 사업을 운영할 때 다른 쪽이 경리나 매장 업무를 도왔다면 이 역시 기여로 평가받는다. 단, 이처럼 재산 형성에 직접 관여한 사정은 구체적인 주장과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해야 한다.
맞벌이·외벌이 불문… 가사노동도 '기여도'로 인정
맞벌이 부부의 경우 각자의 소득과 재산 형성 기여가 비교적 명확해 분할 비율이 대등하게 인정되는 사례가 많다. 소득 격차가 크다면 그 차이가 비율에 반영되기도 한다.
그렇다고 외벌이 가정에서 소득이 없는 배우자의 몫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판례는 가사와 육아 등 전업주부의 가사노동 역시 재산 형성에 대한 중요한 기여로 평가한다.
실무상 혼인 기간이 길수록 기여도가 균등하게 수렴하는 경향을 보인다. 반대로 혼인 기간이 짧고 한쪽의 특유재산 비중이 압도적이라면 비율 차이는 커질 수밖에 없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단순한 소득이나 가사노동뿐만 아니라 재산 취득 경위, 유지 및 관리에 들인 노력, 이혼 후 부양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분할 비율을 산정한다.
재산 확정 기준일은 언제?… 청구는 이혼 후 '2년' 이내
분할 대상 재산은 재판상 이혼의 경우 통상 사실심 변론종결 시점을 기준으로 확정된다. 반면 협의이혼은 이혼신고 시점이 일반적인 기준일이 된다.
만약 배우자 일방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할 우려가 있다면, 사전에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을 통해 재산을 묶어두는 조치가 필요하다. 금융거래 내역 조회나 사실조회를 거쳐 숨겨진 재산을 찾아낼 수도 있다.
주의할 점은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행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제척기간에 해당하므로, 이 기한이 지나면 청구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협의로 재산을 나누기로 한 경우라도 분할 내용과 이행 방법을 명확히 문서화해야 추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 부동산 등기 이전이나 금전 지급 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안전하다.
참고로 재산분할은 위자료와 법적 성격이 전혀 다르다. 위자료가 혼인 파탄 책임에 대한 손해배상이라면, 재산분할은 부부 공동재산을 청산하는 절차다. 따라서 유책배우자라 할지라도 재산분할은 정당하게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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