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소비용은 전력량 요금 안 받아…민간 충전기도 할인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추석 연휴인 24∼27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전기차 충전 요금이 대폭 할인된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가 21일 밝혔다.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많은 시기에 연휴로 산업계 전력 수요가 줄면서 남을 전력을 소비시키려는 조처다.
우선 한국전력에서 직접 전력을 공급받는 자가소비용 충전기 10만2천호는 전력량 요금을 받지 않는다. 자가소비용 충전 요금은 기본요금(저압 1㎾당 2천390원·고압 1㎾당 2천580원)과 전력량 요금(저압 1㎾h당 85.4원·고압 1㎾h당 80.2원 안팎)으로 구성된다.
기후부와 한전이 운영하는 공공 충전기 1만8천여기는 충전 요금이 50% 할인된다.
100㎾ 충전기의 경우 충전 요금이 1㎾h당 348.4원에서 174.2원으로 내려간다.
민간 충전사업자 충전기도 전력량 요금이 할인되면서 충전 요금도 할인될 예정이다. 다만 민간 충전기는 할인 폭과 방식이 업체별로 각기 다르므로 각 업체 홈페이지를 확인해야 한다.
기후부는 추석 연휴 고속도로 휴게소 8곳에 이동식 충전기 19기를 배치한다.
이동식 충전기가 배치되는 휴게소는 하남드림(경기), 홍천(서울, 양양), 춘천, 구정, 속리산, 부여백제(서천, 공주) 등이다.
차량별로 20㎾h 내에서 충전할 수 있으며 배터리 충전량이 절반 이하인 차량부터 우선해 충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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