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와 사전 협의하에 가격정보 제공 가능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대한산란계협회가 공정거래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거쳐 계란 산지가격 정보를 일부 제공할 수 있게 됐다.
21일 대한산란계협회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3부는 지난 18일 협회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하고, 가격정보 제공과 관련한 행위금지명령의 효력을 조건부로 정지했다.
서울고법은 공정위 처분으로 협회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되고,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더라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고 협회 측이 전했다.
이에 따라 협회는 지역별 계란 수급 동향과 거래정보 등을 파악해 산지 가격 범위를 산정한 뒤 공정위와 사전 협의를 거쳐 구성사업자에게 통지하거나 홈페이지에 게시할 수 있게 됐다.
다만 공정위와 사전 협의가 이뤄지지 않거나 협의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가격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
법원은 공정위가 협회에 부과한 과징금 5억9천400만원의 효력도 본안소송 판결 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했다.
공정위는 지난 5월 협회가 2023년 1월부터 2026년 1월까지 지역별 특별위원회를 통해 계란 중량별 기준가격을 결정하고 이를 구성사업자에게 통지해 가격경쟁을 제한했다고 보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9천400만원을 부과했다.
산란계협회는 계란 시장에는 전국적인 도매시장을 통한 가격 형성 기능이 사실상 없고, 품위·등급·사육방식·거래조건 등에 따라 실제 거래가격도 달라 가격정보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협회는 가격정보 제공 중단 이후 전체적인 수급과 가격 흐름을 판단하기 어려워져 가격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안두영 대한산란계협회 회장은 "실제 수급상황을 정확하게 반영한 가격정보가 중요하다"며 "객관적이고 투명한 가격정보를 제공해 계란시장의 정상적인 가격발견과 수급조절 기능이 회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ju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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