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의 기업자문그룹이 전자주주총회 시행을 앞두고 기업법연구센터와 경영권분쟁센터를 중심으로 대응 체계를 가동한다고 21일 밝혔다.
현재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상장회사를 대상으로 내년부터 전자주주총회 개최가 의무화됨에 따라 향후 주주총회의 소집, 안건 심의, 표결 등 주주총회 운영 전반에 전면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전자주주총회는 주주의 물리적 참석 제약을 해소하고 의결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는 장점이 있다. 다만 상장법인의 입장에서는 전자주주총회 개최 의무 부담 여부에 관한 조항의 해석부터 소집 통지 기재사항, 주주 본인·대리인 인증 절차, 원격 출석 주주의 발언권 보장 범위, 네트워크 통신 장애나 시스템 오작동 발생 시의 대응 등 다각도의 법적·기술적 검토를 요구한다.
특히 전자적 절차가 대거 도입됨에 따라 내부 규정이나 사전 안내가 미비하거나 소집 절차나 총회 당일 운영에 있어 하자가 발생할 경우 주주들에 의한 주총 결의 무효·취소 소송이나 가처분 신청, 검사인 선임 신청 등 심각한 법적 분쟁으로 직결될 위험이 있다. 이에 따라 상장회사들은 종전과는 차원이 다른 정교하고 종합적인 사전 리스크 관리 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기업자문그룹은 개정 상법 논의 초기 단계부터 전자주주총회 관련 학술 동향과 주요 입법례를 선제적으로 검토하며 전담 대응 체계를 준비해 왔다. 기업자문그룹이 준비하는 대응 체계의 특징은 법리적 해석·정책 가이드라인 분석을 담당하는 기업법연구센터와 실제 주총 현장 운용·송무 대응을 담당하는 경영권분쟁센터를 활용한다는 점이다.
이세중·정다주 공동센터장과 김유석 팀장이 이끄는 경영권분쟁센터가 실제 주주총회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의결권 심사, 의사 진행상 쟁점, 분쟁 상황별 시나리오를 연구하고, 김종욱 센터장과 김태정 부센터장이 이끄는 기업법연구센터는 상법·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령과 정부와 유관 기관의 고시·가이드라인을 분석해 주요 쟁점 및 실무 표준을 도출한다. 기업자문그룹은 이와 같이 양 조직의 전문성을 결합해 기업들이 즉시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종합 실무 가이드를 제공할 방침이다.
기업자문그룹을 이끄는 문호준 대표변호사는 "전자주주총회가 도입됨에 따라 소집 통지나 의결권 심사, 발언권 보장 및 표결 집계 등 매 단계에서의 법적 완결성이 분쟁 예방의 핵심 요소로 떠올랐다"며 "사전 쟁점 검토부터 현장 의사 진행, 사후적 법적 대응에 이르기까지 자문과 송무가 유기적으로 연계된 통합 솔루션을 제공해 기업들이 변경된 환경에서도 흔들림 없이 안정적으로 주주총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밀착 조력하겠다"고 말했다.
기업자문그룹은 향후 정부·유관 기관의 표준 운영규정과 세부 가이드라인 수립 경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고객사들이 체계적이고 빈틈없는 주총 준비를 마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맞춤형 자문을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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