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도심공공주택지구 예정지 이행강제금 부과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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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도심공공주택지구 예정지 이행강제금 부과 유예

경기일보 2026-09-21 10:11:0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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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청 청사 전경. 남양주시 제공
남양주시청 청사 전경. 남양주시 제공

 

남양주시가 도심공공주택지구 예정지의 지구 지정, 보상, 철거 시점까지 예정지구 내 그린벨트 위반행위 등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를 유예하기로 해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시는 정부의 신속한 주택 공급 정책에 부응하고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관내 도심공공주택지구 예정지의 개발제한구역 내 위반행위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를 유예하기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 내 일부 주민들은 생활 터전이 도심공공주택지구 예정지에 포함돼 향후 토지 수용과 건축물 철거가 예정돼 있음에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원상복구 의무와 이행강제금 부담을 안고 있었다.

 

주민들 사이에서는 향후 공공주택사업으로 철거될 건축물과 토지에 이행강제금을 계속 부과하는 것은 부담이 크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에 시는 주민 부담을 완화하고 불필요한 행정·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한편, 공공주택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이행강제금 부과를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결정으로 도심공공주택지구 예정지에 포함된 개발제한구역 내 기존 위반사항은 향후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지구단위계획이 승인될 때까지 이행강제금 부과와 징수가 유예된다.

 

시는 이번 조치가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공공주택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이행강제금 부과 유예 조치가 위반행위를 양성화하는 것은 아니며 관련 법령에 따라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명령 등 기본적인 행정조치는 계속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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