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 할인 대상에 포함되고도 실제 요금 감면을 받지 못한 취약계층이 올해 상반기 210만명을 넘어 전체 대상자 5명 중 1명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자료를 제출받은 '연도별 상반기 취약계층 통신비 감면 현황'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감면 대상자는 1천67만4천877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실제 통신요금 할인을 받은 사람은 857만4천247명이었다. 210만630명은 지원 대상에 포함됐지만 감면은 적용되지 않았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대상자가 직접 신청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통신사 대리점이나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고객센터 등을 통해 별도로 신청하는 방식이다.
이 때문에 제도를 잘 알지 못하거나 디지털 기기 이용이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과 장애인 등은 자격이 있어도 신청 단계에서 빠질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올해 상반기 실제 감면된 통신요금은 모두 7천117억600만원이었다. 수혜자 수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1인당 평균 할인액은 6개월간 약 8만3천5원, 한 달 기준 약 1만3천834원이다.
같은 수준의 혜택을 감면을 받지 못한 210만630명에게 적용했다고 가정하면 미적용 금액은 약 1천743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다.
지원 사각지대 규모도 최근 몇 년간 커지는 흐름을 보였다. 상반기 미수혜자는 2022년 180만명, 2023년 186만명, 2024년 201만명, 2025년 204만명에 이어 올해 210만명으로 늘었다.
감면 대상자 역시 같은 기간 942만3천529명에서 1천67만4천877명으로 약 125만명 증가했다.
황정아 의원은 “통신요금 감면 대상임에도 이를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이 매년 200만명 넘게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현행 신청 방식만으로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어렵다는 의미”며 “특히 장애인이나 고령층 등 디지털·정보 접근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직접 신청하도록 요구하는 방식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한 대상자에 대해서는 자격 확인과 동시에 통신비 감면이 자동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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