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창고서 90억 가짜 명품 적발…유튜브 라이브로 ‘전국 유통’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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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창고서 90억 가짜 명품 적발…유튜브 라이브로 ‘전국 유통’ 시도

경기일보 2026-09-21 06:36:5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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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 당시 대형 지하창고에 쌓인 명품 위조상품들. 서울시 제공
적발 당시 대형 지하창고에 쌓인 명품 위조상품들. 서울시 제공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동대문구의 한 지하창고에서 정품가 기준 90억원에 육박하는 명품 위조상품을 적발했다. 이는 서울시 특사경의 관련 수사 가운데 가장 큰 규모다.

 

21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특사경은 동대문구 장안동의 지하창고에서 가짜 명품을 보관해 온 50대 남성 A씨를 상표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으며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상표권을 침해한 상품을 유통하거나 판매·보관할 경우 상표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창고에서 확보한 위조상품은 모두 7천369점으로, 정품 가격으로 환산하면 약 88억9천만원에 달한다.

 

품목별로는 지갑이 3천187점으로 가장 많았고 가방 1천4점, 선글라스 752점, 향수 669점 등이 포함됐다. 상당수는 외관을 정품과 유사하게 만든 고급 위조품인 이른바 ‘미러급’ 제품으로 확인됐다.

 

특사경은 A씨가 단순히 창고에 물건을 쌓아두는 데 그치지 않고 별도의 판매 인력을 활용해 전국을 상대로 유통을 준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수천점의 제품을 한곳에 보관한 뒤 판매책인 ‘셀러’를 통해 유튜브 등 온라인 라이브 방송에서 판매하려 한 정황이 수사 과정에서 포착됐다.

 

기존 노점이나 소규모 매장을 통한 판매보다 훨씬 많은 물량을 온라인 판매망으로 유통하려 했다는 게 민사국의 설명이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압수품 가운데 일부가 진품이라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사경은 해외 상표권자 측에 재감정을 의뢰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품의 진위 여부를 추가 확인했다.

 

또 A씨는 과거에도 동대문 일대에서 상품 판매에 종사했으며 상표법 위반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사경은 최근 위조상품 거래가 오프라인 판매 중심에서 대형 보관 장소와 온라인 방송을 결합한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사건을 검찰에 넘긴 이후에도 A씨의 휴대전화 등 디지털 자료와 거래 내역을 분석해 물품을 들여온 경로와 다른 공급처가 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이창석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위조상품 범죄가 단순 판매를 넘어 대형 창고와 온라인 유통망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점차 조직화·광역화되고 있다”며, “서울시는 변화하는 범행 수법에 맞춰 수사력을 더욱 집중하고, 공급·보관·판매 등 유통과정 전반을 면밀히 추적해 위조상품 범죄의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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