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 2번째 ‘약목 골목형상점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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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 2번째 ‘약목 골목형상점가’ 지정

중도일보 2026-09-20 16:02:3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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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목 골목형상점가 지정서 전달식칠곡군은 약목 골목형상점가 지정서 전달식을 가졌다. (사진=칠곡군 제공)

경북 칠곡군 약목지역 상권이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활용할 수 있는 범위를 넓히게 됐다.

군은 약목 일대 60개 점포가 들어선 5,959㎡ 구역을 새로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하고, 지난 17일 상인들에게 지정서를 전달했다. 올해 7월 '약목 동행 골목형상점가'가 지정된 데 이어 두 번째 사례다.

이번 지정으로 약목지역에서는 골목형상점가 제도를 활용한 상권 활성화 기반이 한층 확대됐다. 해당 구역은 전통시장에 적용되는 정책사업과 각종 공모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돼 상인들의 경영 여건 개선과 경쟁력 강화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온누리상품권 이용 기반도 확대될 전망이다. 지정 구역의 점포들은 관련 절차를 거쳐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어 상품권을 통한 소비가 지역 상권으로 이어질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

칠곡군은 제도 도입에 따른 실질적인 효과를 높이기 위해 상인 대상 교육도 병행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구미센터 관계자가 참석해 온누리상품권 가맹 신청 과정과 등록 과정에서 확인해야 할 사항 등을 설명했다.

군은 앞으로 골목형상점가를 대상으로 각종 지원사업 정보를 안내하고 상인들의 사업 참여를 뒷받침할 계획이다.

김재욱 칠곡군수는 약목지역의 새로운 골목형상점가 지정이 지역 상권에 활력을 더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소상공인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칠곡=박노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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