넉 달 만에 바뀌고 석 달 만에 완화…부동산 정책 ‘오락가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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넉 달 만에 바뀌고 석 달 만에 완화…부동산 정책 ‘오락가락’

경기일보 2026-09-20 13:52:5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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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과 관련 없는 경기도의 한 부동산. 경기일보DB
기사 내용과 관련 없는 경기도의 한 부동산. 경기일보DB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시행된 주요 부동산 정책이 수개월 사이 잇따라 수정되면서 시장의 예측 가능성과 정책 신뢰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시장 상황 변화에 따른 보완 조치라는 입장이지만, 단기간 내 정책 방향이 여러 차례 바뀌면서 혼선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17일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 의무 유예 제도를 다시 개편했다. 제도 확대 시행 이후 약 넉 달 만의 추가 보완이다.

 

정부는 앞서 5월 세입자가 거주 중인 주택까지 실거주 의무 유예 대상을 확대하면서 신청 기한을 올해 말까지로 정했지만, 이번 조치를 통해 이를 내년 말까지 1년 연장했다. 또한 기존 임대차계약의 남은 기간뿐 아니라 계약갱신청구권을 활용한 갱신계약 1회까지 인정해 최대 2년간 실거주 의무를 미룰 수 있도록 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 역시 시행 후 석 달 만에 완화 수순을 밟았다.

 

정부는 5월10일부터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재개해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포인트, 3주택 이상은 30%포인트를 추가 적용했다.

 

하지만 지난달 발표한 세제개편안에서는 2년 이상 보유한 주택에 한해 2027~2028년 양도분의 중과세율을 한시적으로 인하하고, 지난 5월 10일 이후 중과세율이 적용된 거래에도 완화된 세율을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보유세 정상화 방침이 마련되는 등 정책 환경이 달라진 점을 고려해 다주택자의 매도 물량을 유도하기 위한 한시적 조치라고 설명했다.

 

종합부동산세 개편안도 발표 이후 정부안 확정 과정에서 일부 내용이 조정됐다.

 

지난달 세제개편안에는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현행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낮추고, 세 부담 상한을 150%에서 200%로 상향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이달 1일 확정된 정부안에서는 기본공제액을 기존 12억원으로 유지하고, 세 부담 상한 역시 현행 150%를 그대로 적용하기로 방침을 변경했다.

 

정부는 그동안 공급과 규제, 세제 정책의 일관성을 강조해 왔지만 출범 1년여간 ▲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의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주요 정책을 수개월마다 계속 조정한 셈이다.

 

부동산 정책은 주택 가격과 거래량, 금리 등 시장 여건 변화에 따라 보완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주택 매매와 보유가 장기적인 의사결정인 만큼 정책 변경이 반복될 경우 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인중개업계 관계자는 “정책이 계속 바뀌면 시장에서는 ‘이번에도 다시 바뀔 수 있다’는 인식이 생긴다”며 “새 정책이 나와도 일단 지켜보자는 분위기가 형성되는 것 같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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