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추석명절 전후 피해 주의 당부…대응요령 소개
(서울=연합뉴스) 배영경 기자 = 금융당국은 20일 추석명절 전후로 선물 택배 배송, 해외여행 환전 등을 미끼로 한 다양한 수법의 보이스피싱이 발생할 수 있다며 금융소비자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사기범은 택배 주소지 오류, 택배 배송불가, 과태료·범칙금 미납 등의 내용이 담긴 메시지를 통해 출처가 불명확한 인터넷주소로 유인, 악성앱 설치를 유도할 수 있다.
악성앱을 통해 개인·금융정보가 탈취되고 보이스피싱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당국은 출처 불분명 인터넷주소는 절대로 클릭하지 말고, 이미 악성앱이 설치됐다면 휴대전화 전원을 끄거나 비행기모드로 전환한 뒤 근처 이동통신사 등을 찾아 악성앱을 지우고 휴대전화를 초기화하라고 당부했다.
추석 연휴 해외여행 후 남은 외화를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사인 간 거래했다가 보이스피싱 범죄자금 세탁에 연루될 가능성도 있다.
사기범은 시세보다 높은 환율이나 웃돈을 제시해 거래를 성사한 후, 동시에 보이스피싱 피해자를 속여 외화 판매자의 계좌로 거래대금을 직접 이체하라고 한다. 이 거래대금이 실제로는 피해금인 셈이다.
이 밖에도 사기범은 이미 유출된 개인정보를 이용해 접근해서 "개인정보 유출로 대포통장이 개설됐다", "개인정보 유출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속여 피싱사이트 접속을 유도하기도 한다.
당국은 '금융거래 안심차단서비스'에 가입하면 본인도 모르게 대출·계좌개설·오픈뱅킹이 발생하는 것을 사전 예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해당 서비스는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금융결제원 어카운트인포 앱, 은행 모바일뱅킹 등으로 신청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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