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소비자단체 간담회, GMO 표시제도 “안전성 아닌 정보 제공용”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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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소비자단체 간담회, GMO 표시제도 “안전성 아닌 정보 제공용” 재확인

메디컬월드뉴스 2026-09-20 10:06:1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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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9월 17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등 소비자단체 5개 기관과 간담회를 열고, 유전자변형식품(GMO) 표시제도의 주요 내용과 개선 사항을 설명하며 소비자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GMO 표시는 안전성이 아닌 정보 제공용”

이번 간담회에서 식약처는 Non-GMO 표시와 GMO 표시가 식품의 안전성 여부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유전자변형 원료의 사용 여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라는 점을 재확인했다. 

식약처와 소비자단체는 이 같은 제도 취지를 소비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함께 홍보·안내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현재 국내에서 유전자변형 농·축·수산물을 식품용으로 사용하려면 식약처의 안전성 심사를 거쳐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식품용으로 승인된 유전자변형 농산물은 대두, 옥수수, 카놀라, 면화, 사탕무, 알팔파 등 6종이다.


◆비의도적 혼입치 3% 이하는 표시 면제

안전성 심사를 통과한 유전자변형 원료와 이를 사용해 제조·가공한 식품은 유전자변형 DNA·단백질이 남아 있는 경우 GMO 표시 대상이 된다. 두부·두유 등이 대표적이다. 

식약처는 이 같은 식품에서 유전자변형 DNA·단백질이 확인되면 사용 원료에 대해 정량검사를 실시해 비의도적 혼입치 기준(3% 이하) 준수 여부 등 표시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있다.

비의도적 혼입치 기준은 유전자변형 농산물이 제조·유통 과정에서 뜻하지 않게 섞일 수 있는 현실을 고려해 국가별로 운영하는 제도다. 

우리나라와 대만은 3% 이하, 미국과 일본은 5% 이하를 기준으로 삼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이 기준을 밑돌면 GMO 표시가 면제된다.


◆간장·당류·식용유지류, GMO 완전표시제 도입 추진

식약처는 앞으로 GMO 원료를 사용한 간장, 당류, 식용유지류의 경우 최종 제품에 유전자변형 DNA·단백질이 남아 있지 않더라도 GMO 표시를 하도록 하는 ‘GMO 완전표시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2026년 12월 31일 시행을 목표로 관련 고시 개정을 진행 중이다.


식약처 식품안전정책국은 “앞으로도 소비자단체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GMO 표시제도를 알기 쉽게 안내하고, 소비자가 표시 정보를 올바르게 이해해 식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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