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천만원 줄게”…14억 조작 잔고로 20대 여성 속여 성매매한 6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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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만원 줄게”…14억 조작 잔고로 20대 여성 속여 성매매한 60대 실형

경기일보 2026-09-20 10:03:3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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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로고. 연합뉴스
법원 로고. 연합뉴스

 

조작된 계좌 잔고를 보여주며 재력가 행세를 한 뒤 5천만원을 주겠다고 20대 여성을 속여 성매매를 한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9단독(판사 전희숙)은 사기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최근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두 사람은 전남 광주 광산구의 한 마사지업소에서 알게 된 사이로, A씨는 B씨에게 “5천만원을 줄 테니 일주일에 한 번 또는 한 달에 세 번 정도 만나 정기적으로 성관계를 하자”고 제안했다.

 

A씨는 당시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았고 사기죄로 재판까지 받고 있었지만 B씨에게 재력을 과시하기 위해 14억원이 넘는 금액이 찍힌 조작된 계좌 잔고를 보여준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마사지업소를 그만뒀고, 다음 날부터 A씨를 만나기 시작했다. 그러나 A씨는 “5천만원을 한꺼번에 지급하면 국세청에서 연락이 올 수 있다”며 돈 지급을 미뤘다.

 

약 6개월 동안 B씨와 27차례 성관계를 가진 A씨가 실제로 지급한 돈은 260만원에 그쳤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5천만원은 성관계의 대가가 아니라 연인 관계로 발전한 B씨의 어려운 형편을 돕기 위해 주기로 한 돈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두 사람이 연인 관계였다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 기간과 횟수, 편취 금액 등에 비춰 죄책이 무겁다”며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고 사기죄로 재판받는 중이거나 집행유예 기간에도 범행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다만 B씨 역시 성관계의 대가를 받기로 하고 성매매를 한 점과 A씨가 260만원가량을 지급한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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