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집 침입해 흉기 휘두른 20대 항소심도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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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집 침입해 흉기 휘두른 20대 항소심도 징역 5년

연합뉴스 2026-09-20 06:55:00 신고

대구지법 대구지법

[촬영 윤관식]

(대구=연합뉴스) 김선형 기자 = 대구고법 형사2부(원호신 부장판사)는 이웃 주민을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상해)로 기소된 A(20대)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3월 12일 이웃 주민이 이상한 소리를 낸다고 착각해 흉기를 들고 이웃집으로 침입, 50대와 20대인 부녀를 흉기로 찌르려다 몸싸움 끝에 각각 전치 3주·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A씨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와 현주건조물 방화 미수 등 혐의로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수법, 내용,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정도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도 크다"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고 밝혔다.

sunhy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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