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서 스피커로 통화·영상 시청하면 벌금… 中 강력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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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서 스피커로 통화·영상 시청하면 벌금… 中 강력 규제

센머니 2026-09-19 13:4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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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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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머니=권혜은 기자] 중국 광저우시가 지하철과 버스 등 대중교통에서 휴대전화 스피커를 이용해 영상을 시청하거나 통화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승무원의 제지에도 소음을 계속 낼 경우 최대 1000위안(약 21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18일 중국 현지 매체 등에 따르면 광둥성 광저우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전날 '광저우시 소음오염 방지 규정' 초안을 공개하고 다음 달 15일까지 시민 의견을 받기로 했다.

이번 초안은 공사장이나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생활 소음까지 관리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지하철과 버스 등 대중교통에서 휴대전화와 태블릿PC 등 전자기기의 소리를 외부로 크게 재생하는 행위를 규제 대상으로 명시했다.

중국에서는 그동안 대중교통 안에서 스피커폰으로 통화하거나 휴대전화로 영상을 큰 소리로 시청하는 모습이 종종 논란이 됐다. 주변 승객의 휴식을 방해하는 것은 물론 안내 방송을 듣는 데도 불편을 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초안에 따르면 대중교통 안에서 전자기기의 소리를 크게 내는 승객은 우선 승무원의 제지를 받게 된다. 이후에도 이를 따르지 않고 소음을 계속 발생시킬 경우 공안에 넘겨져 경고와 함께 200~1000위안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대중교통 외에도 공공장소에서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단체로 춤을 추는 이른바 '광장무', 실내 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 개조 차량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도 규제 대상으로 포함됐다.

국내에서도 지하철과 같은 대중교통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각종 무질서 행위에 대한 불만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

최근에는 한 승객이 지하철 안에서 스마트폰 스피커로 유튜브 영상을 크게 재생해 주변 사람들이 원치 않게 영상 내용을 함께 들어야 했다는 사연이 온라인에서 공유되기도 했다.

관련 민원도 증가하는 추세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2026년 상반기 열차 내 소음 관련 민원은 7520건으로 집계됐다. 해당 민원은 2022년 8049건, 2023년 8729건을 기록한 데 이어 지난해에는 처음으로 1만 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에서도 열차 안에서 폭언이나 흡연, 고성방가 등 소란을 피우는 행위는 철도안전법에 따라 제한된다. 위반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광저우의 이번 규정안이 실제 시행될 경우 대중교통에서 발생하는 생활 소음을 어느 수준까지 규제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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