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측정 거부하며 경찰 배 걷어차”…무면허 만취 운전 20대 징역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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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측정 거부하며 경찰 배 걷어차”…무면허 만취 운전 20대 징역형 집유

경기일보 2026-09-19 10:16: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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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단속 팻말. 클립아트코리아
음주운전 단속 팻말. 클립아트코리아

 

만취 상태로 무면허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고, 음주 측정을 요구한 경찰관까지 폭행한 2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정종건 판사)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3)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무면허 운전을 감행하다가 전신주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 경찰관을 폭행하기까지 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A씨는 지난 1월12일 강원 화천에 있는 한 도로에서 만취상태에 무면허로 운전하다가 전신주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해당 사고로 병원으로 이송된 후 경찰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받자 격분에 경찰관 배를 걷어차고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2024년 3월애도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원 약식명령을 받은 전적이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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