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딸 조민 "갑자기 홈쇼핑 출연 취소"...이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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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딸 조민 "갑자기 홈쇼핑 출연 취소"...이유가?

이데일리 2026-09-18 17:53:5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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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 딸 조민 사적표시 대표이사가 “갑작스럽게 홈쇼핑 출연이 취소됐다”고 밝혀 눈길을 끈다.

사진=조민 씨 SNS
사진=조민 씨 SNS


전자상거래 주식회사 사적표시를 운영하고 있는 조 씨는 지난 17일 SNS를 통해 “금일 오후 8시에 예정돼 있던 롯데홈쇼핑 엘라이브 방송이 한 시간을 앞둔 지금 본사 사정으로 취소됐다”며 “몇 달 동안 준비했는데 아쉬운 마음이 크다”라고 전했다.

조 씨는 이튿날인 18일 “출연 약 90분 전 롯데홈쇼핑 측에서 ‘대내외적으로 논란이 될까 우려가 생겨 취소한다’는 취지의 통지를 받았다”는 글을 SNS에 올렸다.

앞서 조 씨는 지난 2024년 스킨케어 브랜드 ‘세로랩스’(CEROLABS)를 출시하는 등 사업에 뛰어들었다.

지난해 해당 화장품 업체가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의 고발장이 접수돼 경찰이 조사에 나섰으나 혐의없음, 조 씨에 대해선 각하를 사유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

이와 관련해 조 원장은 SNS에 “정체불명자가 내 딸이 창립하고 운영하고 있는 ‘세로랩스’가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를 했다고 고발하자, 여러 언론이 수많은 기사를 쏟아냈다”며 “뒤이어 내 딸과 회사에 대해 수많은 비난과 공격이 뒤따랐다”고 운을 뗐다.

이어 “내 딸이 홍삼 광고를 한 것이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이라는 고발도 있었고, 동일한 일이 벌어졌다”며 “추측건대, 두 건 모두 영업에 부정적 영향이 있었을 것이다. 수사 대상이 된 딸이 변호사를 고용했음은 물론이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경찰은 수사 끝에 전자상거래법 위반에 대해 각하 불송치 또는 범죄 불인정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그리고 검찰은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며 “그러나 이상을 보도하는 기사는 하나도 없다”고 지적했다.

조 원장은 “고발을 남발하는 자들의 속셈은 뻔하다. 막을 수도 없다”면서도 “언론만큼은 최소한의 기계적 중립을 지키면서 보도해야 한다. 고발 기사만큼의 수와 양으로 각하, 범죄 불인정, 무혐의 처분을 보도해야 하지 않는가”라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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