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만원 빌려가 도박에 탕진한 전 연인, 사기죄 될까?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500만원 빌려가 도박에 탕진한 전 연인, 사기죄 될까?

로톡뉴스 2026-09-18 17:08:36 신고

3줄요약
500만 원을 빌려가 도박으로 탕진한 전 연인을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문의가 이어졌다. /셔터스톡

A씨는 교제하던 연인 B씨에게 현금 500만원을 빌려줬다. B씨가 "업무상 보증금을 증명해야 한다"며 간곡히 부탁했기 때문이다. 일주일 안에 갚겠다는 약속을 믿었지만, 돈은 돌아오지 않았다.

한 달 뒤 B씨는 "강원랜드 카지노에서 500만원을 전부 썼다"고 털어놨다. 무직 상태라 당장 갚을 능력이 없다며, 다음 달부터 매달 40만원씩 갚겠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나 약속한 날짜가 되자 B씨는 약 60만원만 보낸 뒤 A씨의 카카오톡과 SNS를 모두 차단했다. 심지어 "마음대로 하라"는 식의 메시지를 남기고 전화번호까지 바꾸겠다고 통보했다.

A씨는 B씨를 사기죄로 처벌하고 빌려준 돈을 전부 돌려받고 싶다. 연인에게 속아 빌려준 돈, 법적으로 해결할 방법은 없을까?

거짓말하고 도박에 썼다면…'용도 사기' 해당

변호사들은 B씨의 행동이 단순 채무 불이행을 넘어 형사상 사기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돈을 빌릴 당시 말했던 용도를 속인 전형적인 용도 사기 패턴이라는 것이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이동규 변호사는 "허위 명목으로 속여 금전을 받고 실제로는 도박 자금으로 썼다면 사기죄의 핵심 요건인 기망과 재산상 이익 취득이 충족된다"며 "한 주 만에 카지노에서 탕진했다는 사실은 처음부터 목적이 업무가 아니었다는 강력한 징표"라고 설명했다.

다만 일부 변호사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법률사무소 예준 신선우 변호사는 "법원은 연인 관계와 같은 친밀한 관계에서의 금전 거래에 대해서는 편취의 범의를 엄격하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며 "상대방이 60만원을 변제한 사실은, 자신에게 변제 의사가 있었음을 주장하는 근거로 사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증거 부족해도 고소 가능할까?

A씨는 돈을 빌려줄 당시 전화와 대면으로만 소통해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는 점을 우려했다. 하지만 변호사들은 이후의 정황 증거만으로도 고소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조언했다.

법무법인 성진 김진아 변호사는 "후속 문자·송금내역·차단 정황만으로도 고소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밝혔다.

B씨가 스스로 도박 사실을 털어놓은 문자나 변제를 약속한 내용, 연락을 차단한 정황 등이 모두 B씨의 기망 행위를 입증하는 간접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돈 돌려받으려면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 병행해야

변호사들은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위해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을 함께 진행하는 '투트랙' 전략을 추천했다. 형사 고소로 상대방을 압박해 합의를 유도하고, 민사 소송으로 채권을 확보하는 방식이다.

법무법인 공명 김준성 변호사는 "형사고소는 그 자체만으로도 채무자에게 심리적으로 매우 큰 압박을 주기 때문에 합의를 통해 피해를 회복하는 데 효과적"이라며 "수사과정에서 합의를 통해 모든 돈을 돌려받는 것이 가장 좋은 결과"라고 설명했다.

민사소송이나 지급명령 신청을 통해 판결문을 받아두면, 추후 B씨의 재산이나 급여를 압류하는 등 강제집행을 통해 채권을 회수할 수 있다.

Copyright ⓒ 로톡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