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공사 동반성장대출 이자정산 놓고 엇갈린 계산…예정처 “15.6억 과소” vs 공사 “0원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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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스공사 동반성장대출 이자정산 놓고 엇갈린 계산…예정처 “15.6억 과소” vs 공사 “0원 맞다”

뉴스락 2026-09-18 17:05:2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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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락] 한국가스공사와 IBK기업은행이 운영하는 동반성장협력대출의 이자 정산 방식을 두고 국회예산정책처와 가스공사가 엇갈린 판단을 내놨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실제 대출 실행기간을 반영한 평균잔액을 적용할 경우 최근 3년간 가스공사가 약 15억5800만원의 이자를 덜 받은 것으로 추정했다.

반면 가스공사는 신규 대출만 반영하고 기간연장분을 제외한 계산이라며 실제로는 이자 정산 대상 자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18일 국회예산정책처가 지난 5월 발간한 ‘공공기관 상생협력 사업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가스공사와 기업은행의 동반성장협력대출은 가스공사가 무이자로 자금을 예탁하고 기업은행이 이를 기반으로 중소기업에 우대금리 대출을 공급하는 구조다.

협약상 예탁금 자체에는 이자를 지급하지 않지만 총 대출 지원한도 가운데 공급되지 않은 금액이 발생하면 해당 미공급분에 대해 이자를 정산해 가스공사에 지급하도록 돼 있다.

가스공사가 국회예산정책처에 제출한 자료상 대출한도는 2023년 1500억원, 2024년과 2025년 각각 1600억원이다. 같은 기간 대출공급액은 각각 1940억3700만원, 1657억3980만원, 1634억3400만원으로 한도를 웃돌았다.

이에 따라 가스공사가 받은 이자정산액은 3년 모두 0원이었다.

한국가스공사 전경.
한국가스공사 전경.

 

예정처 “누적 공급액 아닌 실제 평균잔액 적용해야”

국회예산정책처는 현재 산정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봤다.

기업은행이 신규 대출 실행 시점이나 중도상환 시기를 고려하지 않고 대출액 전액을 공급액에 반영하면서 실제 사용된 대출잔액보다 공급 규모가 크게 계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예산정책처는 은행이 일반적으로 예금·대출 이자를 계산할 때 원금의 평균잔액을 기준으로 하는 만큼 동반성장협력대출의 미공급분 역시 실제 대출 실행일수를 반영한 평균잔액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현재 협약서에는 총 지원한도 가운데 대출 미공급분에 이자를 적용하도록만 돼 있고, 미공급액을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계산할지는 명시돼 있지 않다.

예산정책처가 협약 시작 이후 신규 지원업체를 대상으로 다시 계산한 결과 대출 평균잔액은 대출공급액의 25.2~57.1% 수준이었다.

2023년 신규 대출공급액은 391억5270만원이었지만 평균잔액은 98억5603만원으로 25.2%에 그쳤다. 2024년은 공급액 202억3597만원 대비 평균잔액 81억3922만원으로 40.2%, 2025년은 256억100만원 대비 146억1485만원으로 57.1%였다.

예정처는 이 차이에 연도별 이율을 적용해 가스공사가 받았어야 할 이자를 2023년 7억2363만원, 2024년 4억4032만원, 2025년 3억9440만원으로 추정했다.

3년간 합계는 약 15억5800만원이다.

다만 이 분석에는 한계도 명시돼 있다. 예산정책처는 협약 시작 이후 신규 지원업체의 대출만 비교했으며, 조기상환된 대출금액의 세부정보를 확보하기 어려워 일부 항목을 분석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예산정책처는 기업은행과 협약한 일부 공공기관은 이처럼 단순 누적 공급액 방식을 사용하지만 다른 은행과 협약한 기관에서는 평균잔액을 기준으로 이자를 정산하는 사례가 있다며 정산 기준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가스공사 “기간연장 포함하면 대출한도 넘어…미공급분 없다”

가스공사는 예산정책처 분석의 전제가 실제 사업 운영방식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가스공사에 따르면 해당 동반성장협력대출은 신규 대출뿐 아니라 협약상 허용된 만기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한 대출에도 금리를 지원한다.

따라서 신규 취급분만 평균잔액으로 계산할 것이 아니라 기존 대출의 기간연장 금액까지 포함해 전체 실행 규모를 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가스공사는 신규대출과 기간연장분을 합산해 대출실행잔액을 산정하고 있으며, 2023~2025년 전체 공급액이 각각 대출한도 1500억~1600억원을 웃돌았기 때문에 대출 미공급분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실제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에 기재된 가스공사의 연도별 총 대출공급액도 각 연도 대출한도를 넘어선다.

결국 쟁점은 대출 미공급분을 계산할 때 ‘연간 누적 공급액’을 기준으로 할지, 실제 자금이 대출된 기간을 반영한 ‘평균잔액’을 적용할지에 있다.

가스공사는 공급액 방식을 사용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중소기업의 자금지원 연속성을 들었다.

평균잔액 기준으로 운용할 경우 협약이 중단되는 시점부터 금리 지원이 종료될 가능성이 있지만 현재 방식은 기존 대출의 만기까지 금리지원을 유지할 수 있어 중소기업의 자금 안정성 측면에서 유리하다는 설명이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뉴스락> 과의 통화에서 “동반성장협력대출의 취지를 고려해 평잔방식이 아닌 공급방식으로 동반성장 펀드를 운영하고 있다”며 “향후 중소기업 의견과 다른 공공기관 사례를 살펴본 뒤 기업은행과 협의해 운영 방식 변경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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