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아일릿 뉴진스 카피’ 손배소 승소…법원 “원고 특정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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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아일릿 뉴진스 카피’ 손배소 승소…법원 “원고 특정 안 돼”

일간스포츠 2026-09-18 15:53:5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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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사진=서병수 기자 qudtn@edaily.co.kr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아일릿의 뉴진스 카피’ 의혹 제기와 관련해 빌리프랩 크리에이티브 디렉터가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한겨레는 18일 해당 소송 결과와 함께 원고 측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민 전 대표의 승소가 확정됐다고 보도했다.

일간스포츠가 판결문을 확인한 결과, 서울서부지법 민사22단독 박근규 판사는 지난달 21일 빌리프랩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허씨가 민 전 대표와 신 전 어도어 부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소송비용도 허씨가 부담하도록 했다. 허씨는 두 사람이 공동으로 1억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청구했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낸 입장문과 기자회견 등에서 허씨가 명예훼손 피해자로 특정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당시 입장문과 기자회견에 허씨의 이름이나 직책이 명시되지 않았다는 점을 짚었다. 또 카피 의혹의 주체가 특정 개인이 아닌 하이브와 빌리프랩 등으로 제시됐고, 헤어와 메이크업, 의상, 안무, 사진, 영상 등 아일릿의 연예활동 전반을 문제 삼았을 뿐 허씨가 담당한 비주얼 영역을 특정해 뉴진스를 따라 했다고 지적한 내용은 아니라고 봤다.

허씨가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인물이 아니었다는 점도 판단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허씨가 아일릿의 데뷔 과정에서 전면에 나서지 않았고, 일반 대중이 아일릿을 만들고 데뷔시킨 주체로 허씨를 떠올리기는 쉽지 않다고 판단했다.

허씨는 민 전 대표의 발언 이후 악성 댓글과 비방 영상 등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같은 피해와 민 전 대표의 입장문 및 기자회견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민 전 대표가 허씨 개인을 겨냥할 의도로 관련 발언을 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고 판단했다.

2024년 10월 법정에서 나온 구두변론과 이후 언론에 전달된 자료에 대해서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해당 내용이 아일릿 기획 단계에서 뉴진스 기획안을 입수한 경위를 설명한 것이지, 허씨를 직접 카피의 주체로 특정한 것은 아니라고 봤다.

이에 재판부는 허씨가 불법행위의 피해자로 특정됐다는 전제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고 청구를 기각했다. 발언이 사실 적시에 해당하는지, 내용이 허위인지, 공익 목적에 따른 위법성 조각 여부 등 나머지 쟁점에 대해서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았다.

이번 소송은 2024년 하이브와 민 전 대표의 갈등 과정에서 불거졌다. 민 전 대표는 당시 공식 입장문과 기자회견을 통해 아일릿이 뉴진스의 헤어, 메이크업, 의상, 안무, 사진, 영상 등 여러 영역을 카피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허씨는 이 같은 입장문과 기자회견, 이후 법정 구두변론과 언론 자료 배포 등이 허위 주장으로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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