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소송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제출한 재상고장이 대법원에 접수됐다.
최 회장은 인지대로 8억5천여만원을 납부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1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사건을 접수했다. 사건을 심리할 재판부는 아직 배당되지 않았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올해 7월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9천44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최 회장 측은 8월 14일 이 같은 판결에 불복해 재상고했다.
다만 이후 9천440억원 가운데 7천억원은 다투지 않고 나머지 2천440억원에 대해서만 다투겠다며 상고 취지 감축 신청서를 냈다.
법적 분쟁이 너무 오래 이어져 조속히 해결하겠다는 차원이다.
최 회장이 재상고하면서 일종의 소송 접수 수수료인 인지대만 수십억원에 이를 것이란 분석이 나왔으나 불복 금액이 줄면서 인지대는 8억5천여만원이 됐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SK 그룹 경영 과정에서 증여·처분한 주식 등의 가액 1조원을 제외하고 2조9천억원을 분할 대상 재산으로 산정했다. 재산 분할 비율은 최 회장 66.6% 대 노 관장 33.3%로 정했다.
재상고심에서는 혼인 관계 파탄 이후인 2017년 취득한 SK실트론 지분을 분할 대상에 포함하는 게 맞는지,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을 분할 비율 산정에서 제외하고도 노 관장 기여분을 33.3%로 인정한 것이 적절했는지 등을 따져볼 것으로 전망된다.
노 관장 측은 현재까지 부대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한쪽 당사자가 상고하면 상대방도 원심판결 중 자신에게 불리한 부분을 함께 다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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