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노소영 이혼소송 재상고...인지대 8억5천만원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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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노소영 이혼소송 재상고...인지대 8억5천만원 납부

경기일보 2026-09-18 14:00:0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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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연합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연합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소송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제출한 재상고장이 대법원에 접수됐다.

 

최 회장은 인지대로 8억5천여만원을 납부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1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사건을 접수했다. 사건을 심리할 재판부는 아직 배당되지 않았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올해 7월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9천44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최 회장 측은 8월 14일 이 같은 판결에 불복해 재상고했다.

 

다만 이후 9천440억원 가운데 7천억원은 다투지 않고 나머지 2천440억원에 대해서만 다투겠다며 상고 취지 감축 신청서를 냈다.

 

법적 분쟁이 너무 오래 이어져 조속히 해결하겠다는 차원이다.

 

최 회장이 재상고하면서 일종의 소송 접수 수수료인 인지대만 수십억원에 이를 것이란 분석이 나왔으나 불복 금액이 줄면서 인지대는 8억5천여만원이 됐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SK 그룹 경영 과정에서 증여·처분한 주식 등의 가액 1조원을 제외하고 2조9천억원을 분할 대상 재산으로 산정했다. 재산 분할 비율은 최 회장 66.6% 대 노 관장 33.3%로 정했다.

 

재상고심에서는 혼인 관계 파탄 이후인 2017년 취득한 SK실트론 지분을 분할 대상에 포함하는 게 맞는지,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을 분할 비율 산정에서 제외하고도 노 관장 기여분을 33.3%로 인정한 것이 적절했는지 등을 따져볼 것으로 전망된다.

 

노 관장 측은 현재까지 부대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한쪽 당사자가 상고하면 상대방도 원심판결 중 자신에게 불리한 부분을 함께 다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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