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렌트로 야동 8000개 유포해 7000만원 챙긴 사이트 운영자...법원, 실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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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렌트로 야동 8000개 유포해 7000만원 챙긴 사이트 운영자...법원, 실형 확정

로톡뉴스 2026-09-18 10:32:2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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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 공유 사이트를 운영하며 수많은 성인물을 게시한 A씨에 대해 대법원은 징역 1년을 구형했다. / 연합뉴스

A씨는 음란물 공유 사이트를 운영하며 수많은 성인물을 게시했다. 그런데 A씨가 올린 건 영상 자체가 아니라 토렌트 파일이었다.

토렌트 파일은 영상의 위치 정보 등을 담은 데이터 파일일 뿐, 음란물 그 자체는 아니라는 게 A씨의 주장이었다. 이 주장으로 그는 처벌을 피할 수 있었을까?

1심부터 대법원까지, 법원은 그의 주장에 대해 명확한 법적 판단을 내놨다.

"영상 아닌 데이터 파일" 주장…법원 판단은?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억울함을 호소했다. 자신이 올린 것은 영상 파일이 아니라 공유 정보가 저장된 '토렌트 파일'에 불과하므로,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단호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토렌트 파일의 성격과 실행 과정에 주목했다.

재판부는 "토렌트 파일을 제공하는 것은 그와 관련된 콘텐츠 파일을 다운로드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서, 실질적으로 해당 콘텐츠 파일 자체를 직접 제공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기능을 수행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할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음란물에 관한 토렌트 파일을 제공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음란물을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A씨에게 실형이 선고된 데에는 상습적인 범행도 큰 영향을 미쳤다.

1심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서 "피고인은 2차례나 같은 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선행 사건으로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되자마자 그 사이트의 운영을 다시 시작했다"는 점을 주요하게 참작했다.

A씨는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도 같았다.

2심 재판부는 "불특정 다수인이 위 파일을 이용하여 별다른 제한 없이 음란한 영상에 바로 접할 수 있는 상태가 실제로 조성되었다면, 그러한 행위는 전체로 보아 음란한 영상을 배포 또는 공연히 전시한다는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징역 1년 실형 확정…"실질적으로 동일한 결과"

사건은 대법원까지 이어졌다. 대법원 역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징역 1년의 실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대법원은 음란물 영상의 토렌트 파일을 정보통신망법상 유통이 금지된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에 해당한다고 명확히 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토렌트 사이트에 음란물 영상의 토렌트 파일을 게시하여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들이 다운로드 받아갈 수 있도록 한 행위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해당 음란물 영상을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결과를 가져온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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