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전세임대주택에 적용한다고 18일 밝혔다.
LH는 이날 HUG와 전세임대주택 전세반환보증 업무협약을 맺고, 다음달 1일부터 해당 보증을 전세임대주택에 적용한다. 가입 대상은 약 20만호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전세임대 관련 정보를 연계해 보증 가입부터 사후관리까지 보증관리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 경우 보증기관이 보증채무를 이행해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하는 제도다.
LH는 '안심전세App'을 통해 임대인의 HUG 보증금지 여부와 물건지 권리분석, 대항력 관련 임대차 정보 등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성훈 LH 사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전세임대주택 보증금 보호 체계를 한층 강화하는 한편, 입주민 편의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관계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제도를 지속 개선하여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든든한 주거안전망을 구축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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