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뺏겼는데 세금까지 탈탈?”…파산자에게 돌아온 이중고[세금, 그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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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뺏겼는데 세금까지 탈탈?”…파산자에게 돌아온 이중고[세금, 그 후]

이데일리 2026-09-17 16:44:4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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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파산해서 집까지 넘어간 상황인데...취득세를 내라고?”

김 씨는 올해 4월 충남 당진시청이 취득세를 납부하라고 한 고지서를 보고 황당했다. 4년 전에 충남 당진에 산 집이었다. 그런데 2년 전에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서 해당 집은 강제 경매에 들어갔다. 김 씨는 현재 그 집에 살고 있지 않다. 경제적 파산 상태인 것도 속상한데 경매로 넘어간 집에 대해 취득세까지 내라고 하니 너무한 것 아닌가란 생각이 들었다.

파산까지 당한 김 씨한테 왜 취득세 납부 통지서가 날아온 것일까.

[본 이미지는 AI 기술을 활용해 제작되었습니다.]
[본 이미지는 AI 기술을 활용해 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취득세를 깎아줬다

김 씨는 2022년 9월 충남 당진에 주택을 매입하고 취득세를 납부, 신고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생애 최초 주택 구입에 대해선 취득세액이 200만원까지 면제된다.

그런데 김 씨는 살림살이가 어려워지기 시작한다. 급기야 충남 당진 주택이 2024년 10월 강제 경매로 넘어간다. 생애 첫 집을 산 지 2년 만에 경매에 들어가게 된 것이다. 이때까지만 해도 강제 경매로 넘어간 집에 2년 뒤 취득세로 돌아올 줄은 몰랐다.

당진시청이 들여다 본 것은 김 씨가 이 집에 살았던 기간이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2022년 6월 21일 이후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2025년말까지 취득세가 감면된다. 여기에는 조건이 붙는다. 해당 주택을 거주한 기간이 3년을 넘어야 한다. 3년 미만만 거주한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매각하거나 증여하거나 임대 등으로 활용하면 감면받은 취득세를 다 토해내야 한다.

[본 이미지는 AI 기술을 활용해 제작되었습니다.]
[본 이미지는 AI 기술을 활용해 제작되었습니다.]


◇강제 경매도 어쨌든 ‘매도’야

김 씨는 강제 경매의 형태였지만 충남 당진 집에 거주한 지 3년이 안 된 상태에서 소유권이 이전됐다. 당진시청은 이마저도 취득세 감면 취소에 해당한다고 봤다.

당진시청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말하는 주택을 매매, 증여한다는 것에 강제 경매 등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규정이 없다고 밝혔다. 또 김 씨가 파산을 받았어도 세금은 면책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채무자회생법) 감면받은 취득세를 내는 것은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김 씨는 내 뜻에 따라 주택을 팔지도, 증여한 것도 아닌데 ‘생애 첫 주택’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해준다는 정책 취지에 어긋나는 것 아니냐고 항변했다. 이에 김 씨는 올해 4월 당진시청의 부당한 조치를 못 참겠다며 조세심판원에 문을 두드린다.

그러나 심판원(조심2026방2762)에선 당진시청의 조치가 정당하다고 봤다.

심판원은 “강제 경매를 당한 경우 이를 매각한 경우로 봐서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 것은 정당하다”며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강제 경매 등을 취득세 추징을 배제할 수 있는 사유로 두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김 씨가 파산으로 경매 넘어간 주택에 대한 취득세를 4년 만에 내게 된 사연은 이랬다. 세법은 납세자의 사정이 아니라 결과를 본다. 결과가 매각이면 매각이다. 파산은 김 씨를 빚에서 자유롭게 했을지 몰라도, 세금은 그러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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