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면접관, 지식 없는 티 팍팍"…면접 탈락자 익명 후기, 고소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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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면접관, 지식 없는 티 팍팍"…면접 탈락자 익명 후기, 고소 가능할까?

로톡뉴스 2026-09-17 15:25:2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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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한 병원에서 인사·기획 업무를 담당하는 A씨는 최근 특정 직군만 가입할 수 있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자신의 면접 방식에 대한 비방글을 발견했다.

병원명과 A씨의 직책, 특징까지 언급된 댓글이었다.

작성자는 A씨가 면접 과정에서 “기본적인 지식이 전혀 없는 티가 팍팍 난다”고 지적하며, 면접자를 “자존심 완전 상하고 기분 더럽게 했다”고 썼다.

심지어 “주변에서 이 병원에 간다고 하면 완전 뜯어말릴 것”이라는 내용도 있었다.

익명의 공간에 올라온 글이지만, A씨는 댓글 작성자를 찾아 법적 책임을 묻고 싶다.

면접관에 대한 부정적인 후기, 어디까지가 표현의 자유이고 어디부터가 범죄일까?

명예훼손보다 모욕죄가 쟁점

변호사들은 이 사건에서 특정성과 공연성은 비교적 쉽게 인정될 수 있다고 봤다.

법무법인 한강 김전수 변호사는 “병원명과 함께 직책, 담당업무나 특징 등이 기재되어 주변 동료들이 누구를 지칭하는지 알아볼 수 있다면 실명이 없더라도 피해자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댓글의 내용이 처벌 대상이 되는지다. 변호사들은 해당 표현들이 구체적인 사실을 드러내는 ‘사실 적시 명예훼손’보다는 주관적 평가나 감정을 표현한 ‘모욕’에 가깝다고 분석했다.

법무법인 쉴드 정진욱 변호사는 “댓글의 내용을 보면 구체적 사실을 적시했다기보다는 면접 과정에서의 주관적 평가와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 보여 명예훼손죄보다는 모욕죄 성립 여부가 중점적으로 검토될 사안”이라고 판단했다.

모욕죄 성립을 두고는 변호사들의 의견이 갈렸다. 법무법인(유) 에스제이파트너스 강지웅 변호사는 “‘자존심 상하고 기분 더럽게 했다’는 등의 표현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깎아내리는 경멸적 감정 표현으로 모욕죄의 ‘모욕성’에 충분히 해당한다”는 의견을 냈다.

익명 작성자, 잡을 수 있나

댓글 작성자가 익명이라고 해서 고소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경찰에 고소하면 수사기관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커뮤니티 운영자에게 가입 정보나 접속 기록(IP 주소) 등을 요청해 작성자를 특정할 수 있다.

모두로 법률사무소 한대섭 변호사는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접수하면 경찰은 영장을 발부받아 커뮤니티 서버 관리자에게 작성자의 접속 아이피 주소와 가입자 정보 제공을 요구하게 된다”며 “국내법의 적용을 받는 커뮤니티라면 대부분 작성자를 특정하여 처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시간이 변수다.

탄탄 이수천 변호사는 “운영자가 보유한 개인정보와 접속기록의 종류, 보존기간 등에 따라 실제 특정 가능성은 달라지므로 시간이 지나기 전에 신고하는 편이 좋다”고 조언했다.

이에 변호사들은 고소에 앞서 증거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공통적으로 조언했다.

게시글 전체 화면, 댓글 앞뒤 맥락, 게시일시, 작성자 닉네임, 병원명과 질문자를 특정할 수 있는 표현을 모두 캡처하고 원문 주소도 보존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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