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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3 A군은 불법 도박사이트를 이용한 혐의로 경찰 출석 요구를 받았다.
A군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최근까지 도박을 해왔고, 총입금액은 수백만원대에 달했다.
이제 막 성인이 될 나이에 ‘전과’라는 꼬리표가 붙을까 두려운 A군. 형사처벌을 피할 방법은 없을까?
경찰이 모르는 도박 기간, 다 말해야 할까?
A군은 경찰이 모르는 이전과 이후의 이용 내역까지 모두 밝혀야 할지 고민에 빠졌다. 긁어 부스럼이 될까 두려웠기 때문이다.
그러나 변호사들은 사실을 숨기거나 축소하는 것은 오히려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 임호균 변호사는 “경찰이 계좌 조회 등을 통해 이미 상당 부분 파악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며 “사실과 다른 진술은 이후 추가 조사에서 신빙성을 떨어뜨려 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쉴드 남천우 변호사 역시 “경찰이 특정한 기간은 우선 파악된 부분일 뿐”이라며 “조사 과정에서 그 외 기간의 거래내역도 추가로 확인되어 전체 이용기간과 금액이 처분 판단에 함께 고려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전과’ 남는 형사처벌 피하려면
A군이 전과가 남는 형사처벌을 피하고, 법원의 보호처분을 받는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가능성은 충분하다. A군이 만 19세 미만으로 소년법 적용 대상이기 때문이다.
변호사들은 A군이 사이트 운영이나 회원 모집에 가담하지 않은 ‘단순 이용자’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사건이 형사재판이 아닌 ‘소년부 보호사건’으로 처리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법무법인 성진 김진아 변호사는 “사건의 내용과 연령 등에 따라 소년부 보호사건으로 진행될 수 있다”며 “소년부에서는 감호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 보호관찰 등의 보호처분이 가능하므로 반성 정도, 재범 가능성, 보호자의 지도 가능성 등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소년부 보호처분은 형사처벌과 달라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다.
법무법인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는 “고3이라도 범행 당시 만 14세 이상이면 형사책임 자체는 인정된다”면서도 “사이트 운영이나 홍보, 회원 모집이 없고 본인이 소액을 반복하여 이용한 사정이라면 운영 가담 사건과는 구별하여 대응해야 한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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