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가짜 화장품과 건강기능식품, 생활용품 등을 대량으로 들여와 국내 유명 온라인 오픈마켓에서 정품인 척 유통하며 45억 원대의 매출을 올린 일당이 당국에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식재산처와의 공조 수사를 통해 위조 상품을 국내로 반입·유통한 주범 브로커 A씨를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정부는 쿠팡, 네이버 등 주요 오픈마켓에서 포장재 및 인증마크 등이 정품과 다른 제품들이 유통되고 있다는 제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중국 선전의 위조품 제조업자와 공모해 2024년 10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약 1년간 총 61종의 가짜 상품 45억 원어치를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가 들여온 가짜 제품은 총 10만 984개에 달하며, 이 중 8만 2천860개가 이미 시장에 유통됐다. 충북 청주 소재 A씨의 물류창고에 보관되어 있던 나머지 1만 8천124개(시가 13억 원 상당)는 현장에서 압수됐다.
위조된 품목은 '셀라딕스', '가히', '조선미녀', '에스티로더', '랑콤' 등 유명 화장품 28종과 '고려은단', '덴프스' 등 인기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제품들이 포함됐다. 이외에도 브리타 정수기 필터(원산지를 독일로 위조), 치약, 나이키 신발, 타이틀리스트 골프가방 등 생활·스포츠 용품까지 광범위하게 위조됐다.
식약처가 압수한 화장품과 건강기능식품을 분석한 결과, 정작 함유되어야 할 핵심 기능성 성분이나 지표 물질이 전혀 검출되지 않았다.
식약처는 제조 과정에서 최소한의 품질검사조차 거치지 않아 소비자가 기대하는 기능성 효과는 물론 안전성도 전혀 담보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온라인 오픈마켓에서 제품을 구매할 때는 제조사가 공식 인증한 판매처를 이용해야 하며, 위조품이 의심될 경우 정품 제조·판매사 고객센터를 통해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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