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어코리아=류석만 기자] 지방의회의 실질적인 자치권과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요구가 국회로 다시 향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가 지방의회의 조직권과 예산편성권, 감사권 등 실질적인 권한을 법률로 보장해야 한다며 국회에 ‘연내 지방의회법 제정’을 거듭 촉구했다.
안신일 세종시의회 의장은 15일 국회를 찾아 행정안전위원회 이해식 간사를 면담하고 지방의회의 제도적 독립과 자치권 강화를 위한 입법 논의를 진행했다.
이번 방문에는 안 의장과 함께 남종섭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박종혁 인천시의회 의장, 신민호 전남광주 의회운영위원장, 최종현 경기도의원 등이 참석했다.
안 의장은 현재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회법 제정 추진 TF’ 단장으로 활동하며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한 전국적인 입법 활동을 이끌고 있다.
이번 국회 면담의 핵심은 분명했다.
지방의회가 주민을 대표하는 독립적인 기관으로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현재와 같은 집행기관 의존 구조에서 벗어나 ‘조직권·예산편성권·감사권 등 실질적인 권한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정책지원관 정수 확대 등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의정활동을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도 지방의회법에 담아야 한다는 것이 지방의회 측의 요구다.
안신일 세종시의회 의장은 “지방의회 부활 35주년을 맞았지만 여전히 지방의회는 조직과 예산권을 집행기관에 의존하는 한계를 겪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주민을 대변하는 진정한 지방분권을 실현하고 실질적인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독자적인 법률적 기반인 지방의회법이 연내에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해식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는 지방의회법 제정의 중요성에 공감하며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약속했다.
이 간사는 지방의회법 제정이 정부의 국정과제에도 포함될 만큼 중요한 사안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법안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적극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지방의회의 움직임도 전국 단위로 확대되고 있다.
세종시의회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앞서 지난 9일 국회 소통관에서 지방의회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 데 이어, 앞으로 전국 기초의회와 지방 4대 협의체 등과 연대를 강화할 계획이다.
지방의회법 제정 논의는 결국 ‘지방분권을 어디까지 실질화할 것인가’라는 문제와 맞닿아 있다.
지방자치가 주민 생활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견제와 감시 기능이 실질적으로 보장돼야 한다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세종시의회와 전국 지방의회는 이제 그 제도적 해법으로 지방의회법을 정조준하고 있다.
지방의회 부활 35년.
지방의회가 단순히 지방행정을 견제하는 기관을 넘어 주민을 대표하는 독립적 헌법기관으로서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을지, 그리고 그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지방의회법이 올해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