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TP 자율주행 관제센터 ‘35억 용역’ 도마 위…5년 연속 수의계약·이중 인건비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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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TP 자율주행 관제센터 ‘35억 용역’ 도마 위…5년 연속 수의계약·이중 인건비 의혹

투어코리아 2026-09-17 06:33:1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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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중인 김효숙 세종시의회 경제문화위원장. /사진-세종시의회
▲발언 중인 김효숙 세종시의회 경제문화위원장. /사진-세종시의회

[투어코리아=류석만 기자] 세종테크노파크(세종TP)의 자율주행 관제센터 유지보수 용역을 둘러싼 각종 의혹이 세종시의회에서 제기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특정 컨소시엄과 5년간 6차례 수의계약이 반복된 데 이어, 핵심 기술 업무의 외부업체 전가와 주계약업체 소속 직원의 개인사업체를 통한 용역비 수령 의혹, 불필요한 라이선스 비용 집행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계약·하도급·정산·예산집행 전반에 대한 특정감사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나왔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효숙 경제문화위원장은 16일 세종TP로부터 제출받은 2022년부터 5년간의 ▲용역 정산자료 ▲출입기록 ▲기술점검 보고서 ▲선금 사용내역 등을 분석한 결과를 공개하며 세종시 감사위원회의 특정감사를 촉구했다.

김 위원장 측에 따르면 해당 유지보수 용역은 2022년 4월 이후 모두 6차례에 걸쳐 동일 컨소시엄과 수의계약으로 체결됐다.

계약은 매년 약 10억원 규모로 진행됐으며, 지금까지 체결된 총 계약금액은 ‘35억 3700만원’에 달한다.

논란의 첫 번째 쟁점은 ‘하도급 문제’다.

「소프트웨어 진흥법」과 입찰공고문에는 하도급 비율이 일정 기준을 초과할 경우 발주기관의 사전 서면승인이 필요하다는 규정이 담겨 있다.

김 위원장 측이 세종TP에 하도급 사전 서면승인 내역을 요구하자 세종TP는 해당 사업이 “하도급 없는 공동수급 형태로 진행됐다”고 답변하며 승인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것이 김 위원장 측 설명이다.

그러나 제출자료를 분석한 결과 주계약업체가 5년 동안 다수의 협력업체와 계약을 맺었고, 보안·네트워크·서버 점검과 장애복구 등 전문 기술업무를 외부업체 엔지니어들이 수행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반면 주계약업체 소속 상주인력의 작업 결과서에는 오픈랩 의자 수리, 출입문 손잡이 조정, 바닥 타일 보수 등 ‘시설관리 성격의 업무가 기재돼 있어 실제 계약상 역할과 수행업무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됐다.

두 번째 쟁점은 ‘인건비와 외주 용역비의 중복 지급 의혹’이다.

김 위원장 측이 세종TP의 선금 사용내역 정산서를 분석한 결과, 주계약업체 소속 상주 직원 A씨가 2022년 해당 사업 수주 직후 자신의 명의로 개인사업체를 설립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A씨는 주계약업체 정규직으로 근로소득을 받는 동시에 본인이 대표로 있는 개인사업체 명의로 매월 ‘660만원 상당의 외주 용역비를 수령한 정황’이 확인됐다는 것이다.

세종TP는 해당 정산 과정에서 이를 “사용 목적에 부합한다”며 이상이 없는 것으로 결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은 동일·중복 업무에 대한 비용이 이중으로 지급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부당 집행액 환수는 물론 계약과 정산 과정의 책임에 대한 법적 검토까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5년 연속 수의계약 과정 자체도 감사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 위원장은 동일 컨소시엄과 장기간 수의계약이 반복된 배경과 계약 과정의 적정성을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비와 시비가 함께 투입된 사업인 만큼 재원별 예산이 당초 목적에 맞게 집행됐는지도 쟁점이다.

특히 관제센터 구축 이후 2023년 2월까지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남아 있었음에도 2022년 7월 관련 라이선스 갱신 용역 예산이 발주된 부분에 대해서도 사업의 필요성과 적정성을 확인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세종TP가 2022~2023년에는 운영비와 라이선스 갱신비용을 별도 비목으로 관리하다가 2024년부터 사업 세부 비목을 총액으로 표기한 것과 관련해서도 재원별 목적에 맞는 집행이 이뤄졌는지, 예산 변경이나 승인 절차가 적정했는지 등을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특히 자율주행 관제센터가 ‘시민 안전과 직결되는 핵심 시설’이라는 점에서 사업 관리의 투명성과 적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효숙 위원장은 “동일·중복 업무에 대해 비용이 이중 지급된 것으로 확인될 경우 부당 집행액 환수와 함께 계약·정산 책임에 대한 법적 검토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자율주행사업은 시민의 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시에서도 이번 사안을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한다”며 “특정감사를 착수할 필요가 있으며 산하기관별 용역사업 전반에 대한 전수조사도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논란의 핵심은 단순히 한 건의 용역사업에 국한되지 않는다.

수십억원 규모의 공공 용역이 장기간 특정 업체와 반복적으로 계약되는 과정은 적정했는지, 전문기술 업무의 수행과 하도급 구조는 관련 규정에 부합했는지, 인건비와 외주비가 중복 집행된 것은 아닌지, 국비와 시비가 목적에 맞게 사용됐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다만 현재 제기된 내용은 세종시의회가 제출자료를 분석해 제기한 의혹과 감사 요구 단계인 만큼, 실제 위법·부당 집행 여부는 향후 감사와 관계기관의 확인을 통해 가려질 전망이다.

35억원이 넘는 공공 용역의 계약부터 집행, 정산까지 전 과정에 대한 검증이 필요한 이유다.

세종시 감사위원회의 특정감사가 실제로 이뤄질 경우 5년간 이어진 계약 과정과 하도급 구조, 인건비 및 용역비 지급, 라이선스 비용, 국·시비 집행의 적정성 등이 주요 감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시민 안전과 직결된 자율주행 인프라를 둘러싼 이번 의혹이 ‘공공기관 용역사업의 투명성과 관리체계를 다시 점검하는 계기’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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