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민사7단독은 이날 A씨가 숙행을 상대로 제기한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의 판결선고기일을 진행한다.
A씨는 지난해 9월 숙행이 자신의 남편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의혹은 지난해 12월 29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을 통해 수면 위로 떠올랐다. 당시 방송에서 A씨는 남편이 유명 트로트 가수와 외도한 뒤 집을 나가 동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방송에서는 숙행으로 추정되는 여성과 A씨의 남편이 포옹하고 입맞춤을 하는 등 스킨십을 나누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도 공개됐다.
A씨는 남편과 숙행에게 관계를 물었으나 두 사람 모두 친구 사이라고 주장했다고 밝혔다. 이후 변호사를 선임해 확인하는 과정에서 두 사람이 함께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
반면 숙행 측은 자신 역시 피해자라는 입장을 밝혔다. 상대 남성이 혼인 관계가 이미 파탄에 이르렀다고 말해 이를 믿고 교제를 시작했으며, 이후 이혼이 합의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관계를 정리했다는 취지다.
논란이 확산되자 숙행은 지난해 12월 30일 자신의 SNS에 자필 사과문을 게재했다. 숙행은 “최근 불거진 개인적인 일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모든 사실관계는 추후 법적 절차를 통해 밝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당시 출연 중이던 MBN ‘현역가왕3’에서 하차하고 활동을 중단했다.
소송 과정도 순탄하지 않았다. 지난해 9월 소장이 접수된 이후 숙행 측이 3개월 넘게 대응하지 않자 재판부는 변론 없이 판결을 선고하는 일정을 잡았다.
당초 지난 1월 15일 판결선고기일이 예정됐으나 숙행 측이 법률대리인을 선임하고 같은 달 7일 소송위임장을 제출하면서 선고가 취소됐다. 이후 정식 변론 절차가 시작됐다.
재판부는 총 세 차례 변론을 진행했으며 지난 8월 20일 3차 변론을 끝으로 변론을 종결했다. 이에 따라 불륜 의혹이 불거진 뒤 법적 공방을 이어온 숙행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이날 내려질 예정이다.
iMBC연예 이호영 | 사진 iMBC연예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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