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잃고 1억 벌었더니 세금 폭탄" 코인 과세 앞두고 개미들 '발칵' 난리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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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잃고 1억 벌었더니 세금 폭탄" 코인 과세 앞두고 개미들 '발칵' 난리난 이유

나남뉴스 2026-09-16 22:31:5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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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나남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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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앞두고 투자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한 해 발생한 손실은 같은 해 이익과 상계할 수 있지만, 손실을 다음 해로 넘겨 공제하는 이월결손금 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아 장기간 투자한 사람의 실제 손익과 세금 계산상 소득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2027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 얻은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된다. 연간 이익과 손실, 필요경비 등을 반영한 소득에서 250만원을 기본공제한 뒤 20%의 소득세가 부과된다.

지방소득세까지 더하면 실질 세율은 22%다. 2027년에 발생한 소득은 2028년 5월 신고·납부하게 된다. 현재 투자자들의 논란이 거세지고 있는 이유는 바로 연도를 넘긴 손실 처리 문제 때문이다.

손실은 못 넘기는데 수익엔 과세…5만명 청원까지

사진=픽사베이(기사와 관계없는 사진) 
사진=픽사베이(기사와 관계없는 사진) 

가령 투자자가 2027년 가상자산 투자로 1억원을 잃은 뒤 2028년 다시 1억원을 벌었다고 가정했을 때, 2년을 합치면 투자자는 원금을 회복했을 뿐이지만 현행 제도에서는 전년도 손실 1억원을 다음 해 이익에서 빼는 방식의 이월공제가 허용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2028년 이익 1억원에서 기본공제 250만원을 제외한 9750만원이 과세 대상이 되고, 지방소득세까지 고려한 세 부담은 2145만원 수준이 된다.

투자자들이 문제를 제기하는 대목도 바로 이 부분이다. 단기간 한 해의 수익만 보면 과세소득이 발생했지만 여러 해에 걸친 실제 투자 결과는 본전일 수 있기 때문이다. 국회예산정책처 연구용역에서도 가상자산 양도손실에 대해 5년간 이월공제를 허용하고 현행 250만원인 기본공제 수준을 조정하는 방안 등이 개선 과제로 제시됐다.

과세 시행을 늦춰달라는 움직임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21일 공개된 ‘코인과세 2년 유예에 관한 청원’은 5만명이 넘는 동의를 받아 국회 상임위원회 심사 요건을 충족했다. 지난 5월 과세 폐지를 요구한 청원이 5만908명의 동의를 받은 데 이어 넉 달 만에 다시 집단 반발이 나타난 것이다.

사진=픽사베이(기사와 관계없는 사진) 
사진=픽사베이(기사와 관계없는 사진) 

가상자산 업계는 손실 이월공제뿐 아니라 해외 거래소와 개인지갑을 거친 자산의 취득가액 검증, 스테이킹·렌딩·에어드롭 등 다양한 거래 방식에 대한 과세 기준도 더 구체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5대 원화 거래소가 참여하는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역시 과세 인프라와 세부 기준을 이유로 시행 시기 재검토 필요성을 제기했다. 정부는 현재까지 예정대로 2027년부터 과세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연말까지 국회에서 추가 유예나 제도 보완을 위한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연 250만원을 초과하는 가상자산 소득에는 예정된 과세 체계가 적용된다. 시행 여부만큼 손실 이월공제와 취득가액 산정 등 세부 제도를 얼마나 정교하게 보완하느냐가 향후 논쟁의 중심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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